• 최종편집 2025-02-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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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 확대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일회용 플라스틱 등이 쌓여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는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과 관련해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 커피전문점 테이블에 놓여진 1회용 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나 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인증이 만료되는 20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오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도 24일 이전에 정비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의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했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중 자발적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텀블러),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2-11-01
  •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곳에서 모아 본다”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이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또 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윤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11-01
  • 정부 “일반 시민들도 심리상담·치료 적극 지원…사고 수습 및 지원에 총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셨거나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께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경찰청에서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와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관리기법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며 “다중 밀집장소에서의 안전 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것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인 장면의 보도를 자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고 수습과 돌아가신 분, 다치신 분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래세대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지역축제에 대한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 진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과 국과수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했고, 이번 사례와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총 59개소의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고, 유가족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1:1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고, 장례비는 유가족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를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장시설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 피해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사상자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서상담도 실시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거듭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목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한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 사회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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