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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장물가 낮춘다…마늘·고추·양파 등 비축물량 1만톤 공급
-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했던 마늘, 고추, 양파 1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또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천일염(소금)도 비축물량 중 500톤을 시장에 내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김장용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는 ‘배추·무·고춧가루·마늘·대파·쪽파·양파·생강·갓·미나리·배·굵은소금·새우젓·멸치액젓’ 등 1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김장에 쓰는 가을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 증가했고 생육도 양호해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114만 7000톤)보다 10.4% 증가한 126만 7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강수 부족으로 인해 생육이 다소 지연돼 가을배추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에 사용하는 가을무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38만 5000톤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0.9% 증가했으나 작황이 다소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의 경우 생산량이 적어도 지난해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병해충 방제 등 농가 기술지도와 산지 작황 점검을 지속한다. 천일염의 경우 이른 장마로 일조량이 감소하고 평균 기온도 낮아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1% 감소한 26만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춧가루와 갓은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되고 쪽파, 새우젓, 멸치액젓은 지난해보다 공급량이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늘은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를 조건으로 비축물량 5000톤을 깐마늘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고추는 건고추 비축물량 1400톤을 매주 500톤 내외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양파는 비축물량 3600톤을 매주 240~500톤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지원을 강화해 소비자 체감 물가부담을 적극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과 온라인몰의 전국 820곳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김장채소류는 20% 할인해 판매하고 전통시장에서는 30%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 한도는 최대 3만원이다. 농협에서도 김장철 기간 동안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전국 8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채소류를 품목별로 5~40% 할인 판매한다. 농협몰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열 계획이다. 해수부는 3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수산페스타’에서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을 할인 판매한다. 또 다음달 11∼20일에는 수산전통시장 15곳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하면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11∼12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유형별 구매한도는 카드형 100만원, 지류형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이다.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장재료는 아니지만 보쌈 등으로 김장철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와 굴도 할인행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김장재료 공급·할인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다음달 1일부터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농협 등이 참여한다. 또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기간 주요 할인행사와 가격 전망, 구매처 등의 정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kamis.or.kr)’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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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장물가 낮춘다…마늘·고추·양파 등 비축물량 1만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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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자동차 등록 2535만대…친환경차 늘고 경유·LPG 줄어
- 올해 3분기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경차 신규 등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3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가 2535만 6000대로 전 분기 대비 0.6%(14만대)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구 2.0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분기 자동차 신규등록은 42만 9000대로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5.3%(2만 1000대) 증가했다. 모델별로 신규등록은 쏘나타, 쏘렌토 하이브리드, 포터Ⅱ, 캐스퍼 순으로 많았다. 경형 승용차 등록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니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경형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10만 1130대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전 분기 대비 승용차는 0.6%, 화물차는 0.6%, 특수차는 2.4% 증가했다. 승합차는 0.8% 감소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 분기 대비 8.3%(11만 3000대)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로는 전체자동차 중 5.8%(147만 8000대)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차는 34만 7000대로 전 분기 대비 16.3%(4만 8762대) 늘었고 수소차는 2만 7000대로 10.8%(2600대), 하이브리드차는 110만 4000대로 5.9%(6만 1905대)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전 분기 대비 0.5%(6만 4000대) 증가했으며 경유차·LPG차는0.3%(3만 9000대) 감소했다. 경유차는 지난해 2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산지별로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7%(2223만 3000대), 수입차가 12.3%(312만 3000대)로 수입차 점유율의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3분기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5만 1000대로 전 분기 대비 23.6% 늘었다. 수입 전기차 점유율은 28.5%(1만 4000대)로 전 분기 22.0%보다 상승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77.5%(26만 9000대), 화물 21.2%(7만 4000대), 승합 1.2%(4000대), 특수 0.1%(149대)였다. 3분기 전기차 점유율은 현대차가 42.8%로 가장 높았고 기아(26.6%), 테슬라(13.2%) 순이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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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자동차 등록 2535만대…친환경차 늘고 경유·LPG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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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거래 조사해보니…위법의심 사례 567건 적발
-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매수자금 42억원 중 8억 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하나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하루 1만 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해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수하면서 6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등 일체 소명이 없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의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 또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 38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상기간 내 거래 2만 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으며 이들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모두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이용한 경우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동거 비자(F1) 등으로 들어와서 활동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57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는 8건이었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30건 나왔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5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주요 위법의심행위 적발 사례.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함께 마련한다.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시범생산하고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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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거래 조사해보니…위법의심 사례 567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