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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이태원 사고 혐오발언·허위정보 공유 절대 자제해달라”
-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 15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신원 확인이 마무리돼 이제는 장례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유족간 1대 1 매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사망자 가족들의 입국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합동분향소도 이날 아침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사상자 지원 등 사고수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의료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시 한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상자 구조에 애쓴 구조인력들의 노고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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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이태원 사고 혐오발언·허위정보 공유 절대 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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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 10억원 긴급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30일 선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지난 30일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 영향으로 대구 남구 앞산 카페거리 공영주차장에서 열리던 <2022 대구 핼러윈축제>가 30일 취소됐다. 사진은 행사장 앞에 설치된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애도 현수막.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 사고현장 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번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며, 서울시 및 용산구와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사고가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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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 10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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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제’ 다음달 22일부터 일괄 해제…1973년 이후 49년만
- 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22일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년 마다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환이 가능해진다.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외곽에 위치한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운행비용 상승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해 중형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규제이나,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해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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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제’ 다음달 22일부터 일괄 해제…1973년 이후 49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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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이송 비용도 지원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국화꽃을 건네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한다. 이후 의료급여 등(지방비 포함, 부족 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국인 국적 사망자에 대해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해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과학수사관 등 208명을 동원해 153명의 신원을 확인 후 유족에게 통보했고, 31일 현재 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팀을 구성해 전담경찰관 238명을 병원과 장례식장 등 총 50개소에 배치했다. 유족 심리적 응급처치 77건, 유족 조서 작성 시 동행 14건, 임시숙소 지원 10건, 부검 및 장례절차 안내 121건 등의 지원도 진행했다.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총 561명으로 편성된 ‘이태원 사고 수사본부’를 설치하했으며, 현재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과 사고 지역 업소 종사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 중이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사이버검색을 강화했고, 방심위와 통신사업자에 63건을 삭제·요청했으며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6건을 수사 중이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부대를 16개 부대로 증원해 사고현장·후송병원·분향소에 배치했고,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34명을 투입해 병원·장례식장 주변의 교통을 관리중이다. 국세청은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본부장은 “정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리본을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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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이송 비용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