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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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소방기관 사칭 주의

소방시설 강매? 과태료 협박? 100% 사기입니다.


"기한 내 미조치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테니 즉시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Web발신]

소방점검 예정 안내드립니다.

귀 사업장은 소방시설 미비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소방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대리구매·특정업체 소개·선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관할 소방서 대표 번호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소방서 대표번호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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