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8(목)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경찰청도 학교 안전사고 수사지침 마련

사고 즉시 전담변호사 지정해 법률 상담·소송 대응까지 '밀착 지원'

현장 보조인력 '학급당 1명'으로 확대…민간업체 패키지상품 확대 지원도

 

 

3.jpg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된다.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최근 체험학습 운영이 점점 축소되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추진하려는 개정안에) 명확히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교육과정을 짤 때쯤이면 체험학습 활성화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 조사 결과 대전은 4.0%에 불과했고, 서울(7.7%), 경기(9.7%), 인천(13.6%) 등도 매우 낮았다.


교육부가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도 크게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곧장 제도 개선 논의가 물살을 탔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데 이어 학부모단체 간담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이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의 취지가 반영돼 실제 기소 건수는 확 줄어들 것"이라며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교사로선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만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학교 안전사고 사건은 수사를 신속히 종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안전사고 완전 면책'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교사를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국회 입법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안"이라며 "사고 발생 시 (조건 없이)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현장에선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당시 이 면책 조항이 적용됐다면 법원 판결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최 장관은 "그랬을(판결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가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버스에서 내렸다가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2심에서 금고 6개월(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4.jpg
학교 현장체험학습 논의 위해 교원단체 만난 최교진 장관. 2026.5.21 (연합)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나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약관을 정해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 시 6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배상 책임 지원은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확대한 상태인데 추가 상향 조정할 게 없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인력의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사고 예방·대처, 학생 인솔 등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도 개발할 예정이다.


보조인력이란 체험학습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전국 기준 보조인력은 5천명 정도인데, 교육당국은 개별 학교가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도 확대한다.


제주와 경주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타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장체험학습이 집중되는 봄·가을에는 교통안전 합동 현장점검 집중기간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도 세웠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담 인력은 작년 기준 3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명이 추가될 것"이라며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최소 1명 이상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 안전관리까지도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꾸러미(패키지) 상품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1335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내년부터 수학여행 사고 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안 묻는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