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하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 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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