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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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의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상담차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했으며 당일 그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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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불법 촬영한 분식집 사장…휴대전화서 수백장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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