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유형1) △△시 경주마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하여 투자자들의 관심 유도


(유형2) 가두리 펌핑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되어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에 대해 인위적인 시세조종


■ 가상자산거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추종매매 등을 자제하세요.


· 특정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및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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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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