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2(화)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어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추가로 의무화하고,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의 경우도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PYH2024080207750006500.jpg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2024.8.2.(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간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1610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소규모 지하주차장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개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