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합니다!


■ 주요 내용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하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금)부터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금융업무 처리 가능

*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은행 :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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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은행에서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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