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1(화)
 

 

 

LH 전세피해지원 상담센터로부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매에

LH가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원!


상담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종류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는데…


- 해당 피해주택에서 무상 거주

- 전세임대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제공

- LH 임대주택 거주 비희망 시 경매차익 지급


특히,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

지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 무상으로 10년 거주 이후에도 무주택

요건 만족 시 시세의 30~50% 저렴하게 거주 가능

- 경매차익이 부족해도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 보장


전세사기로 인한 좌절도 잠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발견한 지원.


지원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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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당한 전셋집? 아니면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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