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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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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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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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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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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조달청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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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26건을 심의해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해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 40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3만 236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만 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할 수 있다고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으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669호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호도 매입했다.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으로 매입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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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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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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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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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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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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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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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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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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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 조달청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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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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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됐다고?"…이젠 사전 차단하세요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과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의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이 서비스는 출시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31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5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이 월 1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까지 잇달아 확인되고 있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사가 참여했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 신청·해제 때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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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됐다고?"…이젠 사전 차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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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현황' 쉽게 확인…'빈집애(愛)' 누리집 12일부터 운영
-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이번에 개편한 '빈집애(愛)'는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범부처 빈집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사망률·주택 노후도 등 행정통계 정보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한다. 이에 예측 결과를 생활인프라 정보·생활인구 정보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해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올해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선정돼 오는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애(愛) 누리집으로 이제 누구나 전국 각지의 빈집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누리집이 정부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잘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 빈집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빈집애(愛) https://binzi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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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현황' 쉽게 확인…'빈집애(愛)' 누리집 12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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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 금융위원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부동산 직접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3단계 구조인 '재재간접'을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에,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면, 펀드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각각 공포·고시될 예정으로,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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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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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당한 전셋집? 아니면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 어떻게 하죠?
- LH 전세피해지원 상담센터로부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매에 LH가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원! 상담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종류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는데… - 해당 피해주택에서 무상 거주 - 전세임대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제공 - LH 임대주택 거주 비희망 시 경매차익 지급 특히,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 지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 무상으로 10년 거주 이후에도 무주택 요건 만족 시 시세의 30~50% 저렴하게 거주 가능 - 경매차익이 부족해도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 보장 전세사기로 인한 좌절도 잠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발견한 지원. 지원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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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당한 전셋집? 아니면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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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채우고 부담 덜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전세자금 부족해 고민인 청년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 도와드립니다 부담 버리고, 든든함 챙기고 아늑한 나만의 집에서 미래 준비도 Go! ■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무주택 (예비)세대주 · 만 19 ∼ 만 34세 (예비)세대주 ■ 지원 내용 · 금리 연 2.0% ~ 3.1%(취급 은행별로 상이) · 최대 2억 원 이내 한도(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누리집 온라인 신청 후 취급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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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채우고 부담 덜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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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 마련, 전세임대제도가 있잖아!
- 전세임대제도는 자립준비청년이 막막한 자립의 첫 순간을 더 안정적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진행됩니다. 전세임대제도의 자세한 신청과정과 자격, 주택 물색 방법 등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세임대제도뿐만 아니라 LH가 직접 집을 매입 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과 LH가 직접 집을 지은 후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역시 자립준비청년의 첫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국토교통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첫 자립을 응원하며 더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청년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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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 마련, 전세임대제도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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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20 재무장관회의서 '한국 시장의 빠른 신뢰 회복' 강조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의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조세체제 개혁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개도국의 이행능력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독일·캐나다 주요 인사와 만나 미 관세정책 변화 등에 대응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세계은행(WB)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과 면담해 각 기구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한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차관은 먼저,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3가지 의제의 논의를 지지하면서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이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각국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펀더멘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G20 또한 구조개혁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과 성공사례들을 논의해 가자"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이어서, 세션2(국제금융체제)에서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개도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채무 재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근본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국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술협력의 확대"를 촉구했다. 김 차관은 또한, 국제조세협력에 대한 세션4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의 국내재원동원, 조세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더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체계 개혁이 필요하고, 여러 국가 간 조세를 조율하는 국제조세체계의 특성상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재원동원과 관련해 국제기구 및 지역 조세기구에서 개도국 수요에 맞춘 기술적 지원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그동안 진전되어온 국제조세체계의 제도적 개선은 개도국의 이행 능력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캐나다·독일 등 주요국 인사 및 세계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지난 26일에는 캐나다의 패트릭 핼리 국제·금융 차관보를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이 APEC, 캐나다가 G7의 의장국을 수임한 만큼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 공조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OECD 마티아스 콜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올해 APEC 정상회의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OECD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OECD와 한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한국 인력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차관은 WB 아제이 방가 총재, AIIB 진리췬 총재와도 면담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와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해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지난 27일 독일의 하이코 톰즈 재무부 국무차관을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과 EU의 대응전략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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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20 재무장관회의서 '한국 시장의 빠른 신뢰 회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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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저신용자로 한정되었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저신용층·영세 소상공인·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작년보다 3조 8000억 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기존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늘리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공급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지만,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개선이 더뎌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 원)을 개편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아울러, 이용자가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해 학자금대출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해 사회초년생 청년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한다. ◆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상 차주가 저신용자로 한정됐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취약층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한다. 기존의 '평잔 30% 이상'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경기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 채무조정 확대 정부는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연체 우려, 단기 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해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한다. 또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하고,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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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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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자료 확인…대출 관리에 활용한다
-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바,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바, 특히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우선 금융권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킨다. 또한 특정 시기로의 쏠림이나 중단 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도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며,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한편 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은행의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사무처장은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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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자료 확인…대출 관리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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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적금 창구에서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 금융당국이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상품판매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 적합성 평가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러 차례 회의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초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감원은 대규모 분쟁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율배상 진행 및 동의건수, 평균 배상비율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의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은행 점포 대부분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수신상품의 판매 창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많은 은행 고객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소비자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제도·관행 개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금융당국은 먼저, 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은행의 책임 있는 판매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점포 내에서 예·적금 등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창구를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아,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여 은행을 방문한 소비자가 동일한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권유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물적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ELS는 관계 규정 등에 따른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인적 요건)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의 판매채널도 개선한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두어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제도·관행 개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이윤에 앞서 소비자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적합성·적정성 평가 원칙 내실화를 통해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때 6개 필수 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투자자 투자 성향 판단 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점수 방식(scoring)과 추출 방식(factor-out)을 모두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하게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게 할 계획이다. 이어서, 소비자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해 소비자 주의 환기 및 신중한 계약 유도 등을 위해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배치하도록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보다는 일반금융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순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하려는 금융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쉽게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조성하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동향 상시 감시 및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적합성·적정성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해 미스터리 쇼핑 표본 확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상품별 투자위험을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승인 및 판매한도를 정해 정기적으로 판매한도를 재승인하도록 하며, 사후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 소비자보호 부서가 이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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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적금 창구에서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