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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부동산 의심거래 35건 수사의뢰…주택 구입 약정위반 대출 25건 회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 정부는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의 뿌리 뽑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거래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A씨는 서울 모처에 있는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차입하는 등 30억 원을 조달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에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통보됐다. B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총 6억 3000만 원으로, 일명 다운계약으로 불리는 거래금액 거짓신고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향후 주택 이상거래 조사대상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인 화성 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집값 띄우기'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의심정황 8건은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도 조사 중이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며,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지난 1~7월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 결과,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억 3000만 원)을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억 2500만 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해당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집값 띄우기' 의심 수사의뢰건(8건·18명)은 현재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11월 3일에는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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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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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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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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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26일부터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거듭해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어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며,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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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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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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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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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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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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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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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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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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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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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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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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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최초 공개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미래도시펀드 그동안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왔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유관업체의 대여금 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 비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 미래도시펀드 구조 미래도시펀드는 모·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하며,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먼저 '대출형 펀드(Loan fund)'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의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해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케 한다. 한편 미래도시펀드는 투자자의 장기투자 리스크를 저감하고 사업경과에 따라 변동되는 자금소요를 고려해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 미래도시펀드 지원 내용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초기사업비 지원의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조기화되고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리스크가 큰 사업 초기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던 데에 비해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미래도시펀드 본사업비 대출은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의 기성불 지급을 지원해 사업에 드는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미래도시펀드가 그동안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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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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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자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먼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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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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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은행에서도 OK!
-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합니다! ■ 주요 내용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하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금)부터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금융업무 처리 가능 *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은행 :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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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은행에서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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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금융 등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자 금융권 자율규제 ■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 이상거래, 집값 담합 모니터링 ■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촉진 -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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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금융 등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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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 결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난 1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행안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이 결과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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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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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재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에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이후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희망 때 추가 2년)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는데, 단지별 매입을 마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Q&A Q.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 매입 추진 배경은? □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여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 업계 연쇄 도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LH 직접 매입하여 관리할 필요 ㅇ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7월 이후 지속 증가 중으로, 특히 2024.12월에는 2만호 초과(수도권 0.4만호, 지방 1.7만호) Q. 매입 규모 및 대상 지역은? □ (대상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할 계획 □ (규모) 지방 미분양 주택은 '3000호' 내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미분양 현황, 과거 매입 규모 등 고려해 산출하였음 Q. 매입 대상 주택 선정 기준은? □ (매입 대상) 입주자 모집을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50~85㎡) ㅇ '미분양'이 LH 임대주택 공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서 활용 가치를 중점으로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별·매입할 계획 Q. 매입 가격 결정 방식은? □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 '매도 희망가'로 결정 ㅇ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지방 주택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충분한 업계 자구노력을 위해 감정평가금액 83%를 상한으로 설정하였음 ㅇ '고분양가'가 미분양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별도 감정평가(LH)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 또한, 매입 상한가 대비 업계 제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순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업계 자구노력도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 Q. 과거(2008~2010) 미분양 매입 사례는? □ 과거 매입 시에는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총 7058호를 매입하였음 * 60㎡ 이하 :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하되 시장 최저가 수준60㎡ 초과 :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 ㅇ 매입한 총 7058호 중 60㎡ 이하는 1117호로 국민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60㎡ 초과는 5941호로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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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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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힙한 건물들의 트렌드가 궁금해? 전국 빈집 확인!
- 요즘 여기가 그렇게~ 핫하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충주 관아골 골목 그리고 제주 북촌포구집! 이 두 건물의 공통점은?! 바로 빈집이었던 것! 한라산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제주도 북촌엔 아주 특별한 숙소가 있는데요, 북촌포구 근처 해녀가 살던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 사용 중인 북촌포구집입니다! 또한 충주시 관아골은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겨우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로 상권이 사라지며 한동안 침체되었던 골목길이었는데요. 빈집을 활용해 카페, 인형공방, 어린이미술교육센터 등으로 변신시키며 MZ들의 핫플레이스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옥의 감성은 살리고 현대적 스타일을 채워 빈집을 다시 활용하는 빈집 재생사업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빈집애 누리집 개편을 운영했습니다! ◆ 개편된 '빈집애' - 빈집 정비실적 공개 - 전국 빈집현황 지도로 확인 가능 -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 등 빈집 활용사례 확인 가능 -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정책 정보제공 예정 -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AI 분석 서비스 개발 예정 빈집애 누리집 https://binzibe.kr/binz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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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힙한 건물들의 트렌드가 궁금해? 전국 빈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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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출시…온라인 채널·보험료 일원화
-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제고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 공유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차량정보, 만기일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별도 입력 없이도 차량정보와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자동으로 기입되며, 보험사에서도 특약할인 검증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보험사 온라인채널과 플랫폼 보험료가 일원화되면서 소비자들도 플랫폼 비교·추천 이후 다시 보험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가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소비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비교·추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고도화 작업 및 추가 정보제공 협의 등도 수행한다. 이에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첨단안전장치도 자동 기입될 수 있도록 추가 정보제공 및 전산 고도화 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협의체를 통해 보완 필요사항 등도 정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출시가 가능한 4개 핀테크사 중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먼저 출시한다. 해빗팩토리는 이달 말, 카카오페이는 올해 하반기 중 2.0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이용실적,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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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출시…온라인 채널·보험료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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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부동산 관련 규제·금융 등 수단 총동원, 집값 상승 요인 차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2025년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어 있는 등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세 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해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때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 75조 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월 1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3.19)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이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합니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습니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부과대상 : (現) 관세회피를 위해 공급국 내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 → (改) 공급국 외 제 3국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도 포함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원산지, 제조자, 화학성분 등을 명기하여 제품 출고시 발행하는 증명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 수입 원자재에 대한 과세보류 상태에서 수출품 제조·가공 → 수출 확인 시 최종 과세 면제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現) 보세공장-연구개발부서 간 이동 시 관세·부가세 등 과세 → (改) 과세 보류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공장 간 거리제한 15→30km)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동일한 물품관리체계로 통합관리 가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해 주신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강남) 시간(現 23~05시)을 주간까지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다양한 R&D 방식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75.4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합니다.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가뭄 종합대책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하여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참여(월 1회)토록 하겠습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섬 지역에 대한 수자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을 연내 의무화하여 관련 장비와 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행안부 차관, 관세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행안부 차관, 관세청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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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부동산 관련 규제·금융 등 수단 총동원, 집값 상승 요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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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계대출 관리도 강화
-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한편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한다. 2년 동안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하는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올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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