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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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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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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