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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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정부, 피해자 식별지표 만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 중심이 아닌 성착취, 노동착취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고시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 및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3~’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신매매 등 예방·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 활동가 등의 자문과 공청회,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4대 역점과제도 설정됐다. 정부는 우선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착취 목적·수단·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신매매 등 예방과 방지 노력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와 지원 시설도 개설해 운영토록 한다. 또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 관한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단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 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을 개발해 고시한다. 고시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해마다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긴급 상황 발생 때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와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도 개설해 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토록 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해 지원한다. 이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3-03-27
  • 지방·중앙정부 합심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계획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해 수립중이다. 특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계획으로, 20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5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합심해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해 제5차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된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획이 지역민·지방정부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상향식 전략, 직면한 지방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실천계획,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균형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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