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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96명에 국정 일경험 기회 제공…고용부, 체험형 인턴 채용
-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49명, 하반기 47명 등 총 96명의 청년을 6개월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해 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지역 청년들에 다양한 일경험 기회 및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계획을 오는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부처에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에 마련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이를 시행하는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도 오는 24일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해 총 45개 부처에서 2000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가 있는 특성을 고려해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해 지역 청년들에게 고르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에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청년들은 6개월 동안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먼저 청년에게 국정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년인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정 기간 순환배치를 통해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각 업무를 두루 둘러본 이후 하나의 부서에 고정 배치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고정 배치된 이후에는 고용·노동·산업안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직무탐색이 가능하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해당 부서의 단일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정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공동업무로 계획해 추진한다. 또한 청년인턴들은 지방관서의 실정에 맞게 지방청 주재 정책간담회 등에 참석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정책현장 및 취약 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한 현장에 방문해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고, 대외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인턴에게 더욱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이 배치되는 부서의 팀장급 선배를 ‘청년인턴 1:1 책임멘토’로 지정해 청년인턴의 교육과 근무상황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홍보 컨텐츠 아이디어 대회’ 등 프로젝트성 과제도 부여해 청년인턴들은 8개 지역별로 팀을 꾸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해나가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인턴들의 업무 기획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도 청년인턴들의 아이디어를 심사하는 데 참여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료한 청년들에게는 행정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인턴 수기 공모전도 열어 청년들의 현장 활동 경험이나 애로사항이나 보람 등 청년들이 경험한 사례를 공유해 나간다. 아정식 고용부장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앙부처 청년인턴제도는 정부가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부에게도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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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96명에 국정 일경험 기회 제공…고용부, 체험형 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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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하면 면허 정지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우선 정부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 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관내의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2월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각 공공기관에 현장 내 불법행위 조사·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1월에 실시했던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정례화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협회 내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회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의 경우에는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을 대행할 계획이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타워 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엄격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한다. 경미한 규제 위반 또는 단순 반복 신고의 경우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소위 준법투쟁)의 경우에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내린다.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제재·처벌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에는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한다.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조치다.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을 부과하던 것을 완화하고 사업주 전체 사업장 고용제한 처분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다.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건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상의 선별 기준·요건 등을 개선하고 적발률과 행정처분율을 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사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해 임금체불도 방지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근로자 수(남성근로자 30명당 1개·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를 바탕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난방 휴게실 설치, 복지시설 운영비를 공사대금에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 동향을 상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이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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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하면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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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자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 제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되었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 대원들이 귀국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함께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 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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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자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