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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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경찰이 어린의보호구역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곳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통학로와 도로특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해 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해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환경 개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등 기반 정비를 추진한다. 버스 대폐차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며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한다. 또 범용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안전 확보와 더불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공사 점용허가 시 기존 보행경로 단절 방지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 주차공유제 확대를 통해 노상주차·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보행 방해 요소도 해소한다. ◆ 보행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을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상 모형 등을 활용해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안전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중요성 증대, 보행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실행계획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라며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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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단체보험 무료 가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일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한편 2011년부터 해마다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모두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누리집.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 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한다. 아울러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또한 지원 인원 1만 명 모집 때까지 연중 접수해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현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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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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