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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열린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이곳에 거주 중이며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비리 발생에 더욱 취약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관리비리 근절방안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국토부는 입주민 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100단지(약 41만 9600세대)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비를 의무 공개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현재 2만 1700단지(약 1127만 5000세대)인데 의무 공개 대상이 되는 세대가 4%가량 증가한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관리비 내역 등 K-apt의 관리정보 데이터를 네이버·KB·직방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앱에 공개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한다. 현재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LH)에서 관리비 관련 적정성 검토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에도 나선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 및 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홍보할 계획이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또 현행 제도권 외에 있는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관련 분쟁발생 시 심의·조정 절차를 활성화한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이와 함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7173억원에 달하는데, 입주민들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관리소에 일임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K-apt의 사업비 비교 기능을 활용해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 입찰예정가를 산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낙찰 단계별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입찰 단계에서 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 서류에 표기해야 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외에도 입주민과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를 대조받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세대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율을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에는 현행 회의록 작성 외에도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상징후 검증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지도·감독 사례를 공유하고 관리비리 적발·조치 사례집을 발간, 일선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관리비리 의심단지를 모니터링해 부적정 단지를 K-apt에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해 3월과 10월에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첫 번째 합동점검은 올해 10월 26일부터 11월 25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국토부와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적법한 관리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감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이라며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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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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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항 북항 배후도로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부산항 신항 개장으로 유휴화된 부산항 북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유치된다면 부산 도심과 박람회장을 이어주는 중심도로 역할을 하게 돼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조감도. (이미지=해양수산부) 이번 공사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부산항 1부두 배면에서부터 동구 초량동 부산항 4부두 배면까지 연결하는 도로 공사다. 충장대로 1.94㎞(왕복 6~10차선) 구간 정비, 지하차도 신설(1.86㎞, 왕복 4차선) 및 교차로 3곳 설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가 주로 이뤄지는 충장대로 일대는 영주고가와 부산대교·부산역·중앙동을 잇는 부산 교통의 요충지다.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에 재산·인명 피해와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직접 건설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여부,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덮개·추락방호망 등 설치, 장비운행시 신호수 배치, 장비 작업시 작업자·종사자 간섭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와 이행실적은 지난 6월 해수부에서 개발해 보급한 모바일 안전점검 웹(web) ‘안전체크海’를 이용해 관리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부산 도심에서 부산항 북항까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부산역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며 “공사 준공 때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자를 비롯한 공사관리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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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항 북항 배후도로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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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이원화 본격 추진…2024년 세종·강원·제주 시범시행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강기홍 과기대 교수·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5일 출범하는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일원화 모형(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와 같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형(모델)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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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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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이원화 본격 추진…2024년 세종·강원·제주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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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예방 특단조치 즉각 시행…SPC그룹 강력 기획감독
-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SPL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열린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지도하며, 이번주 중 감독대상을 특정해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SPC그룹뿐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진다. 감독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히 조치하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력한 조치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강력한 현장점검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000여 곳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하고, 컨설턴트 육성사업 신설 등을 통해 컨설팅의 질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그간 발생한 위험기계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즉시 검토,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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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예방 특단조치 즉각 시행…SPC그룹 강력 기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