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성
"감기약 먹었다" 잇따른 사고들···전문가들의 경고
'15명 사상' 추돌사고 택시기사영장···약물운전 혐의 추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
- 총 237건(2024년 기준)
*전년 대비 45.4% 증가
■ 달라지는 약물 운전 처벌
1.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 약물운전 처벌 강화 Q&A
Q.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 처방 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Q. 처방 약 복용 후 3~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나요?
-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약물운전 예방 안전 수칙
①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②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운전 금지·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
③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 피하기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한 번의 선택이 모두를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