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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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2026.1.2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3시간∼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중요하다.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운전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 약 처방·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전년 대비 45.4% 늘어난 237건이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각각 31건, 44건이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국민 인식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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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 4월부터 측정 안 따르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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