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도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2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장기복무 간부 '도약적금' 시행···최대 2천3백만원 자산 형성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임관 후 장기복무가 확정된 간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3년간 매칭 지원한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 1천8십만원과 은행이자를 포함해 약 2천3백만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협약 금융기관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군인공제회 등 5곳이다.
▲장병 기본급식비 4년 만에 인상…1일 1만4천원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인 1일 1만3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식자재 물가 상승을 반영해 4년 만에 단가를 현실화한 것으로,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전 장병 드론 운용 역량 강화
국방부는 전 장병이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국산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해 소부대 작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영천고 개교
잦은 전학 및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인 영천고가 3월 개교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입영판정검사 때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그동안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때 심사와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됐으나, 20세 이하 대상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처리 된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병역기피자 정보 공개 확대·현역 모집병 선발 때 면접평가 폐지
병역의무 기피자의 정보 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피자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만 공개했으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이 추가 공개되고, 주소 공개 범위도 건물번호까지 확대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피자부터 적용된다.
또 그동안 모집병으로 지원한 사람은 고등학교 출결 점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야 했으나,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다만 JSA 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를 유지한다.
▲예비군·사회복무요원 배려 확대···출산·경제활동 지원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과 겹칠 경우 병력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진다.
대체 불가능한 주요업무 수행 사유도 훈련 시작일 기준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학업 종료 후 희망 시기에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적응교육도 확대 시행된다.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재해부상군경(본인 사망 땐 배우자 또는 자녀)의 부양가족수당 수급을 위한 상이등급 요건이 '상이 6급 이상'에서 '상이 7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그동안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으나,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이 보훈병원 등 49개소에서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등 14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군의 공공성 제고
전 장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교육이 강화된다.
전 간부 의무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모든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필수로 편성된다.
2026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병무 업무를 통해 군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병역 이행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