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31(수)
 

 

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 수립···

항공기 소음 부담금 할증 시간 확대

원룸·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중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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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 매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전체 세대 5% 이상으로 늘린다.


항공기 소음 부담금을 더 받는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까지로 확대하고, 소음과 진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제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공동주택 시공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검사를 실시,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 주체에 보완 또는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전체 세대의 2%만을 표본으로 추출해 검사한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9월 발표한 성능검사 실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8월 제도 도입 후 검사 대상은 1천530세대(19개 단지)였으나 실제 검사가 이뤄진 세대는 38세대에 불과했다.


표본을 늘린다고 제도 실효성이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그간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2개 단지는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준공됐다. 보완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정부는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보완을 의무화하기로도 했다.


정부는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내년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져 비공동주택은 수도권과 광주에서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 자치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으로 현재(700세대 이상)보다 확대한다.


정부는 항공기 소음 부담금을 더 받는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소음 등급도 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항공기 소음 부담금은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에서 소음 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0∼25%로 부과된다.


군용 항공기 소음도 민간 항공기와 같이 '가중등가소음도'(Lden)로 평가하는 한편 도로와 철도 등 다른 교통 소음도 가중등가소음도로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중등가소음도는 측정한 등가소음(일정 시간 내 발생한 여러 크기 소음의 평균)에 저녁에는 5dB(데시벨), 야간에는 10dB 가중치를 줘서 계산한다. 사람이 체감하는 소음 수준을 나타내기 쉬워 여러 국가에서 사용한다.


정부는 공사장 소음·진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휴일에는 공사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장 소음·진동을 줄이기 관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기로도 했다.


주택 인테리어 공사 등 실내 공사와 관련해서는 소음·진동 저감·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센터와 코인세탁소 등 저주파 소음을 내는 신규 소음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주파 소음은 모터가 돌 때 나는 '웅웅' 소리 같은 것을 말한다.


정부는 소음·진동 수준에 따라 건강에 피해를 보는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는 '노출-반응 함수'를 소음·진동 유형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장애보정생존연수 산정 모델'도 개발한다. 장애보정생존연수는 질병으로 조기 사망해 손실된 수명과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을 합한 것으로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나타낸다.


소음원·지역별 피해액을 담은 연차 보고서 발간도 추진하고, 환경분쟁 배상액을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와 연계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의 30%로 현재보다 10%포인트(p) 줄이고 소음·진동 관련 민원을 13만5천건으로 현재(약 15만건)보다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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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차단 검사 강화···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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