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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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이제 더 빨라집니다.


■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대폭 단축 추진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통업체의 법정 대금 지급기한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합니다.


■ 직매입 거래

(기존)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개정안)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외(월 1회 정산)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기존)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 (개정안)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 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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