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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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매월 받기로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우편 신청)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제출서류 양식 등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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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선지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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