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가입자가 신용카드 신규발급 제외를 원하면 재신청 필요.
■ 이제 위임받은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단,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만 가능 (위임서류 필요).
* 대리 신청 가능한 가족: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
■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도 모바일앱 비대면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 농협조합(5월말 예정), 새마을금고 등 순차적으로 확대.
■ 안심차단서비스 주요 질문 및 답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안심차단 선택사항 변경 관련>
Q1.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기존 가입자도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기존 안심차단 가입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이 유지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도 5월 16일 이후 안심차단 서비스를 재신청하여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 만기도래로 인한 갱신, 분실 교체시 안심차단이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갱신 및 교체, 체크카드 발급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만 적용 대상)
<임의대리인 서비스 신청 허용 관련>
Q1. 임의대리인의 안심차단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불가)
Q2.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Q3.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을 신청한 경우, 해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안심차단을 신청한 임의대리인 또는 본인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