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4(화)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원화 및 외화)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방법

- 현재 거래 중인 영업점 직접 방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 앱 이용

어카운트인포 앱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클릭

→ 서비스 및 개인(신용) 정보 이용 동의 → 주의사항 확인

→ 안심차단 신청서 확인 및 전자서명

→ 신청 완료(신청 사실을 반기 1회 주기적으로 알려드려요!)


▲ 해제 방법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며 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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