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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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간 후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TIP!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사본,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둬도 좋아요. ■ 여권 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한 경우 ·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중요해요! 이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야 출국이 가능한가요? · 다수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준비하지 않도록 6개월 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 참고하세요! 여권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QR코드) ■ 여권 사진은 어느 정도까지 보정할 수 있나요?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 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특히, AI를 활용하여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모두 여권 발급 신청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추가로, 어릴적 사진은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여권의 사진과 얼굴이 차이가 있을 경우 재발급을 권장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5-06-18
  • 나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을까?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내가 해당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1분이면 끝! Q1. 만 19세 이상~39세 청년이며 대한민국 국적인가요? · 대학생: 대상 확인 · 취준생: 대상 확인 · 외국인: 신청 불가 · 미성년자: 신청 불가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자에 한해 신청 가능 (No) 아쉽지만 대상이 아니네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 든든전세주택을 검색해 보세요! Q2. 무주택자이며 혼자 살고 있나요? ex) 자취방,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포함 1인 가구일수록 유리하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No) 부모님과 동거 중이면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Q3. 월 소득이 약 153만원이하인가요?(2025년 기준) 1순위: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월 소득 153만원,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면 통과! ※아르바이트생, 취준생도 포함될 수 있어요! (No) 아직은 소득 기준 초과로 어려울 수 있어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Q4. 기존 청년 매입임대 거주자인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청할 수 있어요! (No) 동일 지자체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진단 결과] 당신의 점수는...? YES 3개 이상!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가능성 높습니다! * YES 3개 이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LH청약플러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7
  • 예뻐서 키웠는데…마약?
    꽃이야? 마약이야? 예뻐서 키웠는데... 마약이었다? A씨는 올해 봄부터 5월 중순까지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 ■ 양귀비란?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처벌합니다!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적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7
  • 해변가에 나타난 풍선?
    ■ 풍선의 정체, 작은부레관해파리(고깔해파리) · 전체적으로 푸른빛을 띠며, 구슬 모양의 촉수가 길게 늘어진 모양 · 해변가에 떠밀려온 비닐봉지처럼 보이며, 독성이 강하여 주의가 요구됨(5월~8월) ■ 우리나라에 출몰하는 해파리 (기존) · 노무라입깃해파리: 6월~12월 출몰 - 우리나라 전역에 출현 · 보름달물해파리: 5월~11월 출몰 -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보임 (신규) · 작은부레관해파리(고깔해파리): 5월~8월 · 꽃모자해파리: 6월~9월 · 유령해파리: 7월~11월 · 커튼원양해파리: 5월~9월 · 작은상자해파리: 4월~9월 ■ 해파리에 쏘였을 때 대처방법 · 해파리에 쏘인 즉시 물 밖으로 이동 · 쏘인 부위는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충분한 세척 * 수돗물, 알코올, 식초 사용 금지 · 남아있는 촉수는 나무젓가락, 신용카드, 핀셋 등으로 제거 · 통증이 있는 경우, 45°C 내외의 온찜질 호흡곤란, 의식불명, 전신 통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 해파리 발견하시면 신고해 주세요. 신고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수산 피해와 해수욕객 쏘임 방지에 활용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3
  • 치실 안 쓴다면, 양치 절반만 하는 거예요
    작지만 강력한 구강용품 당신은 몇 개나 알고 있나요? 알면 쓸데있고, 건강을 지키는 구강지식에서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치약, 칫솔로만 부족하다고?) ■ 치실 초보자는 치실 손 잡이 사용도 좋아! 치실을 안 쓴다면, 하루 세 번 양치해도 '절반만' 닦는 거예요! 칫솔이 놓치는 틈, 치실로 해결해요! · 언제? 칫솔질 전 · 용도: 칫솔모가 닿지 못하는 치아 사이 청소 · 방법: 4~50cm로 자른 후 양쪽 중지에 걸어 치아 사이에 부드럽게 넣어 톱질하듯이 왔다갔다 · 효과: 음식물잔사 제거로 잇몸염증, 입냄새 예방 ■ 치간칫솔 사이즈는 잇몸 공간 크기에 맞게 선택!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 잇몸 사이에 낀 음식물과 플라그는 치간 칫솔로 해결해요! · 언제? 칫솔질 직후, 칫솔질 항시 하기 어려운 경우 · 용도: 치실 대신 넓은 틈 청소 · 방법: 부드럽게 돌려서 넣어 칫솔모가 청소할 수 있도록 왔다갔다 · 효과: 잇몸 염증, 입냄새 예방 ■ 혀클리너 입냄새? 충치? 혀가 문제일 수 있어요! 이제 치아만 닦지 마세요! 혀 클리너로 관리해주세요! · 언제? 칫솔질 직후 · 용도: 구취 유발하는 혀 표면 설태 제거 · 방법: 혀를 세게 누르지 않고 가볍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주고 물로 헹구기 · 효과: 구취 제거 ■ 구강청결제(가글) 양치가 닿지 못한 틈, 구강청결제로 씻어주세요! · 언제? 외출 전, 칫솔질 하기 힘들 때 간이 이용 · 용도: 입냄새 제거, 세균 억제 · 방법: 30초 머금고 가글 후 뱉기 · 효과: 구취 완화, 충치균 수 감소 ■ 구강세정기(워터픽) 고압 물줄기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워터픽! 물로 닦아 주세요! · 언제? 정기적인 칫솔질 사이 시기 · 용도: 고압의 물로 음식물 잔사, 치면세균막 세정 · 방법: 치아에 수직되게 위치시키고 치아 사이에 물 분사 · 효과: 잇몸 마사지 효과로 잇몸 염증 감소 구강용품, 알고 쓰면 진짜 건강해집니다. 다음에는 알아두면 쓸데있고 건강을 지키는 구강지식 알려주러 올게요.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5-06-02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17만원 아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알뜰교통카드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알려드립니다! ◆ 알뜰교통카드로 얼마나 아낄 수 있었을까요? 2021년 한해 동안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총 29만명으로 전년대비 77%가 증가했습니다. → 연간 170,064원, 월평균 14,172원 절감 ◆ 교통비를 최대로 절감한 사람은 얼마나 아꼈을까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연간 417,660원을 절감했습니다. [알뜰카드이용자들이 작년 한해 월평균 받은 혜택은?] - 대중교통: 38.9회 - 요금 지출: 62,226원 - 마일리지 적립 + 카드할인: 14,172원 → 연간 교통비 22.8% 절감 ◆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된다면? 추가 혜택까지 알뜰하게! 추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10% 이하 이용자들은 월평균 15,571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 월 평균: 37.8회 - 요금 지출: 55.289원 → 대중교통비 28.1% 절감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분석! 누가 많이 사용했을까요? [연령대별] - 20·30대: 75.9% - 40대: 11.9% - 50대: 8.6% - 60대: 3.5% 이용 연령층이 다양해요! [직업별] - 직장인: 67.9% - 학생: 15.2% 젊은 직장인에게 인기!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94.4%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 알뜰교통카드 이용 후 이전보다 14%가 증가했어요. → 만족 이상이 90.0%로 높은 호응! ◆ 이용자들의 운동 거리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는 평균 1,050m! →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것을 사회경제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면, 1년간 총 783억으로 비용대비 편익이 약 4.4배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6
  • 질병관리청,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4차 접종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 분들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 면역저하자 추가(4차) 접종 [접종 대상]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 완료자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개인 사유(국외 출국, 입원·치료 등) 발생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접종 일정] - 사전예약·당일접종: 2월 14일~ - 예약접종: 2월 28일~ [접종 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 확인 후,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 - 당일접종 ①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 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 기관에서 접종 가능 ◆ 요양병원·시설 추가(4차) 접종 [접종 대상] 18세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접종 일정] -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 우려 등) 시 접종간격(3차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하여 2월 14일(월)부터 접종 가능 [접종 방법]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 의사) ◆ 면역저하자의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6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궁금증 4문 4답…확진자 동거인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궁금증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Q. 재택치료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A.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 안전한 치료를 위해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화장실 공동 이용할 경우에 매 사용 시 소독,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활동하지 않기, 환자와 만날 때 마스크와 장갑 착용하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티슈를 이용한 표면소독 실시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합니다. Q.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얼마나 격리해야 하나요? A. 가족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3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14~90일)는 격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공동격리자의 격리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7일차 자정(24시)에 해제됩니다. 단,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없습니다. Q. 공동격리한 비확진자 가족이나 동거인, 보호자는 전혀 외출할 수 없나요? A.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로 허용됩니다. 단,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은 취소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외출 전) 환복 및 손 씻기 (외출 중)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외출 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Q. 동거인도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하나요? A. 매일 아침· 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입니다. 의심증상 시, 동거인도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출 시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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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2-16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개편’ 팩트체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개편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Q.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며 진단검사 체계가 개편되었는데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이유는? A. 오미크론의 특성(높은 전파력, 낮은 위중증)을 반영하여 한정된 검사역량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만 60세 이상 등)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 -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경우에는 바로 PCR검사를 시행 Q.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신속항원검사로 가짜 음성(위음성)이 증가하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증폭된다? A.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PCR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짜음성(위음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음성(위음성)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과가 음성이라도 아래와 같은 수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방역수칙 준수 -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복적인 검사 시행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우선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받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PCR검사를 받도록 권고 - 60세 이상 고령층은 신속항원검사 없이 바로 PCR검사를 시행해 가짜음성으로 인한 위험 최소화 Q. PCR검사에 여유가 있음에도 확진자 수를 축소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PCR검사를 막았다? A. 확진자 수, PCR검사량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PCR검사는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의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여 검사 수요가 분산되었음에도, PCR 검사량은 검사체계 전환 이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주중 일 평균 PCR 검사건수] 1월 3주(1.17.~1.23.) 47만 건 > 2월 1주(1.31.~2.6.) 51만 건 최근 신속항원검사가 하루 약 30만 건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 전체적인 검사량은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취합검사(풀링검사)와 개별검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취합검사(풀링검사)를 많이 하면 검사역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A. 취합검사는 여러 개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그간 취합검사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왔습니다. - 개별검사: 1회에 1명의 검체를 검사하는 방법 - 취합검사: 1회에 2~5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는 방법 단, 취합된 검체가 양성으로 확인되면 어느 검체가 양성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개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성인 검체가 많으면, 다시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므로 취합검사 효율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양성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확인작업이 필요한 취합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검사역량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5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이렇게 구매할 수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법 알아볼까요? -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서 * 편의점: CU, GS25(편의점마다 공급 개시 시점과 공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 1인 1회 5개까지 구매 가능 가족과 이웃이 꼭 필요할 때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수량을 지켜주세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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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궁금증 7문 7답…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Q. 확진이 되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A.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일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증상이 있다면 진통·해열제, 종합 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일 경우, 먹는 치료제(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습니다. Q. 확진이 되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격리하나요? A.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리 안내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해 주세요. 화장실과 물건 등은 동거인과 반드시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 주세요. 화장실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떠다니지 않도록 조치하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해 주세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이 되면 격리는 자동 해제되면, 해제 전에 별도로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1일 1회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미대상군)의 경우, 1일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상담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없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방문 할 때는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약 처방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처방전을 받으면 지정된 약국에서 조제되며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처방의약품을 수령하거나 수령이 어렵다면 배송을 통해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시 발송된 안내 문자를 확인하여 연락해 주세요.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등 증상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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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금융위원회, 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1분 만에 확인하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확인하고,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세요!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 고객정보 입력 또는 확인 -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 필요 *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신청 완료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 알려드립니다. -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 (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관련 Q·A]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출시]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2월 21일 (월):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 (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 (수):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 (목):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 (금): 1990년, 1995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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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문화체육관광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탐구생활 - 알파인스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알파인스키,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설원 위에서 펼치는 치열한 레이싱! ‘알파인스키’를 소개합니다. ◆ 알파인스키의 역사 남녀 알파인스키는 1936년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종목이 되었는데요! 1948년에는 활강과 회전 종목이 분리되었다가 4년 뒤 대회전, 1988년 슈퍼대회전, 2018년 혼성 단체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알파인스키 세부종목 알파인스키는 한 명씩 게이트를 통과하며 슬로프를 내려가는 경기로, 활강, 슈퍼대회전, 대회전, 회전, 복합, 혼성 단체전 총 6개 세부종목으로 속도 경기와 기술 경기로 나뉩니다. ◆ 속도를 겨루는 ‘기록’ 종목 : 활강 활강은 평균 경사각이 약 15~30도에 달하는 경사면을 평균 시속 90~140km로 활주하는 경기로, 빠른 속도가 특징입니다. 매우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 전 3일 중 최소 1회 이상 공식 연습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헬멧 착용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테크니컬을 보는 ‘기술’ 종목 : 회전 회전은 기문 간 사이 거리가 75cm에서 13m로 기문을 하나라도 놓치거나 두 발이 기문을 통과 못 하면 실격 처리가 된답니다. 경기는 2차례 진행하며 시간을 합산해 제일 빠른 순서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 알파인스키, 노르딕스키 차이점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스키에 부츠를 고정하는 장치를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알파인은 경기 특성상 내려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인딩 앞뒤가 모두 스키에 붙어 있지만, 노르딕은 걷기도 해야하기 때문에 뒤꿈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선수 - 정동현, 김소희, 강영서 이번 베이징 2022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 대표로 정동현, 김소희, 강영서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특히 정동현 선수는 4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랍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 베이징동계올림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에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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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질병관리청,자가검사키트 쉽게 따라하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1. 면봉을 양쪽 콧구멍 안쪽에 1.5~2cm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지르기 2. 면봉을 용액통에 넣고 10회 정도 저은 뒤 꺼내기 * 제품에 따라 면봉을 부러뜨려 용액통에 넣기도 함 3. 검체 추출액을 검체 점적 부위에 3~4방울 떨어뜨리기 * 약 15분 후 검사 결과가 한 줄이면 음성, 두 줄이면 양성 4. 양성이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받기 5. 제품별 사용법이 달라 사용설명서 꼭 확인하기 음성의 경우에도 안심은 금물!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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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뭐가 달라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해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 되었습니다. - (기존과 동일)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정)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 (신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미터/5미터 길이의 리드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Q.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A.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주세요.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Q. 목줄 길이가 2미터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며,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이란 무엇인가요? A.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 다중주택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2호,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3호,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정의를 따름 Q.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나요? A.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 상관없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거나, 안아 이동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경우,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타인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모두를 위한 배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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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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