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8(수)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간 후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TIP!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사본,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둬도 좋아요.


■ 여권 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한 경우


·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중요해요!

이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야 출국이 가능한가요?

· 다수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준비하지 않도록

  6개월 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 참고하세요!

여권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QR코드)


■ 여권 사진은 어느 정도까지 보정할 수 있나요?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 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특히, AI를 활용하여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모두 여권 발급 신청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추가로, 어릴적 사진은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여권의 사진과 얼굴이 차이가 있을 경우 재발급을 권장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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