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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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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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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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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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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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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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고용노동부, 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7448) 2.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난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3.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연속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6개월간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4.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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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대상·신청방법·지급시기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은? - ’21.12.6(월)~’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1.19(수)~2.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1.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손실보상 선지급 Q&A Q.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한 불이익도 없음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537)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_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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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털린 내 정보 찾기’로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내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 안내] 1. 털린 내 정보 찾기 사이트 접속 2. 사용자 인증 -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 3. 유출 조회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최대 5회 가능 4. 결과 안내 - 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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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기획재정부, 흩어져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놓치지 말아요!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란? 이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 개요 - 신청 및 이용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앱(App) 및 홈페이지 • ‘어카운트인포’ - 계좌정보통합관리 앱(App) - 이용가능 회원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인회원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내·외국인 모두 가능/어카운트인포는 내국인만) - 주의사항 • 개인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법인회원 이용 불가) • 카드사별 1일 1회만 신청 가능 • 계좌입금 신청 이후 취소 및 정정 불가 ◆ 대상 카드사 및 이용 가능 포인트 - 롯데카드(L.POINT), 비씨카드(TOP POINT), 삼성카드(보너스포인트), 하나카드(하나머니), 현대카드(H-COIN), KB국민카드(포인트리), 씨티카드(씨티포인트), 신한카드(마이신한포인트), NH농협카드(NH포인트), 우리카드(위비꿀머니, 모아포인트), 우체국 체크카드(우체국포인트) - 각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현금과 1:1로 교환가능)에 대해 1포인트(=1원)부터 출금·이체 가능 ◆ 문의처 - 금융위원회 (☎ 02-21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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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국토교통부, 설 명절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시작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레일과 SRT 모두 대상자부터 일정까지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대해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 코레일 예매는 1월 11일부터 가능! [1월 11일(화) 9:00~13:00] - 대상자: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화 취약계층 (전체좌석 10% 우선 배정) - 대상 노선: 전 노선 - 방법: ① 철도 고객센터(☎ 1544-7788) * 1천명 선착순으로 진행 ②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1월 12일(수) 7:00~13:00] - 대상자: 전 국민 (장애인·경로 예매 참여 가능) - 대상 노선: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1월 13일(목) 7:00~13:00] - 대상자: 전 국민 (장애인·경로 예매 참여 가능) - 대상 노선: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 SRT 예매는 1월 18일부터 가능! [1월 18일(화) 9:00~13:00] - 대상자: 경로, 장애인 우선 예매 - 대상 노선: 전 노선 - 방법: ① 전화접수(☎ 1800-0242) ② 온라인(PC·모바일) [1월 19일(수) 7:00~13:00] - 대상자: 전 고객(장애인·경로 포함) - 대상 노선: 경부선 - 방법: 온라인(PC·모바일) [1월 20일(목) 7:00~13:00] - 대상자: 전 고객(장애인·경로 포함) - 대상 노선: 호남선 - 방법: 온라인(PC·모바일) ▶ 설 연휴 승차권 예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최대예매수량] 1인당 편도 4매, 왕복 8매 (전화접수는 편도 3매, 왕복 6매) ※ 코레일, SRT 모두 공통 [결제기간] - 코레일: 1월 13일(목) 15시 ~ 1월 26일(수) 24시 - SRT: 1월 20일(목) 15시 ~ 1월 23일(일) 24시 ※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예매 자동 취소 [잔여석 구입 방법] - 코레일: 1월 13일(목) 15시부터 역 창구,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일반 승차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 가능 - SRT: 1월 20일(목) 15시부터 가능 [좌석] 방역을 위해 창가 좌석 우선 발매 ▶ 설 특별 수송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열차] - 승차권 표기구간 연장 불가 → 열차 내 혼잡도 완화 - 승차권 없는 무임승차 → 부가운임(최대 30배) 부과 및 다음 정차역 하차! - 1월 28일 자유석 객실 운영 → 정기승차권 이용객 밀집 방지 [역사] - 1일 4회 이상 방역소독 - 주요역 승차 전 발열 여부 측정 - KTX 기준 운행 중 시간 당 17회 환기 ▶ 철도고객센터 전화 접수, 미리 확인하세요! [코레일] - 예매 대상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경로 (선착순 1,000명) - 예매 기간 : 2022.1.11.(화) 09:00~13:00 - 연락처 : ☎ 1544-8545 - 대상열차 : 노선 구분 없이 무궁화호 이상 전 열차 [SRT] - 예매 대상 : 경로, 장애인 - 예매 기간 : 2022.1.18.(화) 09:00~13:00 - 연락처 : ☎ 1800-0242 철저한 준비로 모든 국민 여러분이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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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전직 장려수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전직 장려수당 꼭! 신청하세요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경우 전직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① 취업교육 수료 ② 컨설팅 또는 e러닝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참여 - 취업완료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 →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1개월 이내 신청 (총 14개월 이내) [지원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 ’22.2월 ~ 예산 소진시까지 (’22년 2월 중 각 교육기관별 모집공고 예정)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공통 : 소상공인 폐업(필수) - 분할지급 • 1차(구직활동) ①, ②, ③ 중 택1 ①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수요특화교육) 수료 ②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 취업e러닝교육 + 구직활동인정사업 ▶ 지급액 : 40만원 • 2차(취업완료) ④, ⑤ 전체준용 ④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지급액 : 60만원 - 일괄지급 • (취업완료) ①, ②, ③ 전체준용 ①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취업e러닝교육 중 택1) 수료 ②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지급액 100만원 ※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지원제외] 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② 가족 및 친인척(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③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⑤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취업한 기업에서 퇴사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⑥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 현재 취업한 기업 취업일 기준 5년 이내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⑦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⑧ 전직 장려수당 신청 이후에 기존사업장(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 해당)을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용불량(채무불이행)으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해당 계좌 소유주(가족관계등록부상 1인) 동반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발급처 :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③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발급처 : 행망 동의 시 생략 가능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⑥ 구직활동 증빙서류 (구직활동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수료증 ⑦ 취업완료 증빙서류 (취업완료시 제출) ※ 근로계약서 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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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상한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하고, 쉽게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헷갈리고, 궁금한 점들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다른 식중독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A. 맞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 정도로만 쉽게 전염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입니다.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통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Q.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조리종사자가 조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A.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조리종사자가 조리를 하면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구토 등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즉시 조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에 발생률이 높다? A. 맞습니다. 바이러스는 감염 활성이 겨울철에 강해집니다. 노로바이러스는 -20℃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고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Q. 상한 음식을 조심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다? A.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 섭취만 아니라,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가급적 사람 간 접촉 등을 피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을 통해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A.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유전형이 많고 항체 유지 기간이 짧아 예방 접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위생과 조리도구·시설의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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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2022년부터 2004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시작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부터 2004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시작합니다. ▶ 접종대상 2004년 출생 18세 (주민등록상 ’04.1.1~12.31일 출생자 중 2차접종 후 3개월 경과한 대상자) ▶ 예약일 및 접종일 ’22.1.1일 0시 이후 예약 ’22.1.8일부터 접종 가능 ※ 당일 접종(잔여백신 예약)은 1월 3일부터 가능 ▶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화이자백신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예약방법 - 온라인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대리예약 가능) -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함께 동행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대상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접종 시 개인 신분증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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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금융위원회,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로 자산관리를 쉽고 편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새해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①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② 스크래핑 금지 ③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④ 알고하는 동의절차 마련 등 내가 원할 경우, 모든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증권, 통신, 쇼핑 등 내 재무 현황과 소비 습관을 분석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생활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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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환자와 밀접 접촉한 손님의 신용카드 전표정보의 제공과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다면 고객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성명, 카드사용명세, CCTV 영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단, 기관 등은 업무목적 외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업무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 등은 정보주체에게 수집사실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 및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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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기획재정부, 한 자녀 임신 지원금 60만→100만원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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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무엇이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연 검사횟수: 2~3회 - 2회: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 3회: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시행일] 2022년 2월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을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 (디지털 신분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방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신분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소 [시행일] 2022년 1월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배치 (종전)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변경)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 [시행일] 2022년 3월 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됩니다. [주요내용] - 연기사유: [창업] (종전)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개선) 횟수제한 폐지 - 연기사유: [검정고시] (종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연기사유: [질병] (종전) 60일 범위 내 연기 → (개선) 90일 범위 내 연기 [시행일] 2022년 1월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주요내용] (종전)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없이 허가 [시행일] 2022년 1월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요내용] -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 중식비 지급 기준: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시행일] 2022년 1월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시행일] 2022년 6월 9. 병역지정업체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평가점수 등을 추가하여 공개 [시행일] 2022년 1월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시행일]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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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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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질병관리청,3차접종 하면 93.6% 낮아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3차접종 하면 93.6% 낮아집니다. 코로나19 3차접종 후 확진되신 분들은 미접종 후 확진된 분들에 비해 사망과 중증 위험도가 93.6% 낮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민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방역 조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한 새해를 위해 3차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자주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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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필요할 때 무료 법률지원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필요할 때 무료 법률지원 받으세요! 2022년부터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신청 제도 ▶ 구제신청 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 무료 상담 및 대리인 지원 부당해고 차별 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 시 무료 상담 및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선임 지원 - 법률 서비스 지원 이유서 작성, 심문회 참석, 진술 등 전문적 법률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확대 기존 월평균 임금 25만원 미만 -' ’22년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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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행정안전부, 2022년 민방위 교육 이렇게 바뀝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년차 이상 집합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5년차 이상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 폐지 '2022년 민방위 교육운영 변경 사항' - 기존 1~4년 차 :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4시간) 5년 차 이상 : 비상소집 훈련,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1시간) - 변경 1~2년 차 :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4시간) 3~4년 차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1시간)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운영 개선을 통하여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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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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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국토교통부, 시세 30~40% 방 2개 이상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집? 그런 집 여기 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약 2천호 12월 28일부터 모집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세 30~40%방 2개 이상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그런 집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매입임대주택!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학업,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들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 주택을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재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일정 : 12월 28일부터 공고 • 청년 :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 ~ 10일(4일간) → 결과발표 ’22.2.18일 • 신혼부부 :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 ~ 12일(6일간) → 결과발표 ’22.3.3일 모집물량 : 총 2,318호 • 청년 : 1,116호 • 신혼부부 : 1,202호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입주저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 신청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입주순위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 신청자격 - 무주택자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입주 순위 -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바로가기 LH 콜센터 ☎ 166-1004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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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질병관리청, 미끌미끌, 어르신 낙상 주의보!…낙상 사고 예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낙상 환자는 매년 증가하며,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 상당수가 입원합니다. 낙상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낙상은 계단에서 구르거나, 동일면 상에서 미끄러져 발생하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 손상 : 사고·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피해 2015년을 제외하고 낙상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응급실에 방문하는 손상 환자 4명 중 1명은 낙상 환자 2010년 21.3% 2020년 26.3% * 출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3개 병원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대상) 응급실에 온 낙상 환자 중 18.3%는 입원하며, 70세 이상은 35.7%가 입원 특히 70세 이상 손상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낙상 환자 70세 이상 55.2% 60-69세 31.2% 50-59세 23.8% 40-49세 19.8% 30-39세 15.9% 20-29세 15.6% 10-19세 17.9% 0-9 세 25.4% * 낙상환자 % 낙상은 집 등 거주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8.0%로 가장 많았고, 도로 27.6%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집, 집단거주시설 48.0% 도로 등 교통지역 27.6% 오락문화 사업시설 12.5% 야외, 바다, 강 4.3% 교육 및 운동시설 3.9% 산업시설 1.5% 기타 및 미상 2.2% 거실 17.8% 계단 16.5% 방·침실 15.9% 화장실 15.8% 낙상 환자는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음 봄 24.8% 여름 24.8% 가을 24.2% 겨울 26.1% 노인 낙상의 위험요인으로 신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음 - 신체적 요인 신체기능 저하, 기저질환, 약물 복용, 음주 - 환경적 요인 미끄러운 바닥, 실내 턱, 어두운 조명, 빙판길 ▶ 낙상 사고 예방법 - 과음을 삼가고, 일어나거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 천천히 행동하기 - 위험장소에는 안전장치 및 밝은 조명 설치, 전선·물건 등 정리하기 - 근력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한 운동 실시하기 낙상 사고 예방으로 건강한 안전생활 낙상 사고 예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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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환경부,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동·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오늘(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 시행)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포함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왜 해야하나요? -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가능 -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로 투입 - 재활용시장 활성화 등 순환경제 구축 ▶ 이렇게 분리배출 해주세요. ①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주세요. ② 라벨을 떼고, 가능한 압착해주세요. ③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주세요. (※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진행 -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 진행 -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 -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도 시행 안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 경제를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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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질병관리청, 60세 이상 어르신 3차접종 예약없이 당일접종 가능…31일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0세 이상 어르신의 12월 집중접종기간이 종료되고, 1월부터는 사전예약에 기반한 접종으로 전환됩니다.” [3차접종 운영방식 변경] - ’21.12월 60세 이상 어르신은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 가능 예약-접종 간격 : 2일 - ’22.1월~ 연령에 관계없이 사전예약 기반으로 접종(단, 잔여백신 예약 시 당일 접종 가능) 예약-접종 간격 : 7일 [예약 방법] - 온라인 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당일접종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 콜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대리 예약 가능 나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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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고용노동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③ 30인 미만 사업주 *예외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1인당 3만원(6개월)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 근로시간(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신청 • 사회보험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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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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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해양경찰청,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 이제 QR코드로 편리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위해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하는 게 불편하셨다고요?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스마트폰! 이미지의 QR코드 링크를 따라가면 “승선원 변동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실 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이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어선 선주·선장님들 정확한 승선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및 이용 부탁드립니다.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가이드 라인' ① 모바일 신고시스템 접속 ② 개인정보 수집동의 및 어선조회 ③ 승선원 삭제 ④ 기존 승선원 조회·추가 ⑤ 신규 승선원 추가 ⑥ 승선원 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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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기획재정부, 청년을 위한 다양한 경제 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복한 일상을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청년을 위한 다양한 경제 TIP을 알려줄게요! 1. 중소기업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지원받자! “이렇게 지원받으니 좋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사업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어려워진 근로자라면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받자! “힘들었던 부분이 이렇게 해결되네!”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건강도 지키고! 내 삶도 지키고! “나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직업병 지원 시스템(일터 건강지킴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에 대한 의 및 애로사항 등 산업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도서관 사회봉사로 이웃 나눔 실천하기!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도서관 사회봉사 활동 제공 종합문화공간인 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자로 동하여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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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채소를 활용한 나트륨 저감 레시피 2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음식 조리 시 나트륨을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조리해보세요! 채소를 활용한 나트륨 저감 레시피를 소개해드립니다. ▶ 가정식에서 나트륨 줄여야 하는 이유? 우리의 밥상에는 국, 찌개, 반찬에 소금을 사용한 다양한 음식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 조리 시 나트륨을 줄이고 싶다면 저감 조리법을 활용해보세요! ▶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배추 말이 쌈 [재료] 양배추(2장), 시금치(20g), 오이(60g), 당근(20g), 고춧가루(1t), 간장(1t), 사과식초(1t), 사과즙(1t) [레시피] ① 끓는 물(800ml)에 양배추·시금치·오이·당근을 넣고 데쳐요. ② 찬물에 헹궈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요. ③ 데친 시금치·오이·당근은 얇게 채 썰어요. ④ 데친 양배추를 깔고 재료를 올려 돌돌 말아주면 완성! ▶ 식초사용으로 맛에 새콤함을 주고 나트륨을 줄인, 참나물 무말이 쌈 [재료] 참나물(30g), 무(20g), 레몬(1개), 설탕(10g), 사과식초 (35g), 물(20ml), 마늘(2쪽), 홍고추(1개), 사과(1/2개) [레시피] ① 끓는 물(500ml)에 참나물 줄기를 1분간 데쳐 건진 뒤 찬물에 헹궈요. ② 무는 둥글고 얇게 썰고, 참나물 잎은 채썰고, 레몬은 강판에 갈아요. ③ 냄비에 재료와 물(400ml)을 넣어 2분간 끓인 뒤 손질한 무를 넣어 30분 간 절여요. ④ 절인 무에 채 썬 참나물 잎을 올려 말고 김칫국물을 담은 뒤 레몬 제스트를 뿌리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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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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