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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반한 '코리안 시럽', 그런데 당이?
해외에서 난리난 과일청! 이 과일청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슬식약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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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아니겠죠?
■ 에어컨 화재 예방법 · 에어컨 전용 단독 콘센트 사용 · 사용 전 플러그, 전선 손상 여부 확인 · 실외기 먼지 주기적 청소 및 주변 청결 유지 ·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 ■ 선풍기 화재 예방법 · 사용 전 먼지 제거 후 소음, 냄새 등 확인 · 선풍기 모터, 송풍구 막지 말고 모터 뜨거울 시 잠시 사용 중지 ·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 · 자리 비울 때는 전원 끄기 ■ 전기제품 부주의는 주택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콘센트 내 먼지 주기적으로 청소 · 젖은 손으로 접촉 금지, 습기 주의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 콘센트와 플러그 접촉불량 확인 · 누전 차단기 정상작동 확인 · 반려동물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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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받아야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서는 먼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이어 동물병원에 방문해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 부서)을 예약한다. 그리고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와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소지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동물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할 때도 반드시 검역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뒤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제시 등 서류심사와 무선식별장치 번호 대조,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축산물의 반입금지를 위해 해외여행객과 각 항공사 등에 동물·축산물 검역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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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간 후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TIP!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사본,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둬도 좋아요. ■ 여권 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한 경우 ·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중요해요! 이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야 출국이 가능한가요? · 다수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준비하지 않도록 6개월 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 참고하세요! 여권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QR코드) ■ 여권 사진은 어느 정도까지 보정할 수 있나요?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 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특히, AI를 활용하여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모두 여권 발급 신청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추가로, 어릴적 사진은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여권의 사진과 얼굴이 차이가 있을 경우 재발급을 권장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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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을까?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내가 해당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1분이면 끝! Q1. 만 19세 이상~39세 청년이며 대한민국 국적인가요? · 대학생: 대상 확인 · 취준생: 대상 확인 · 외국인: 신청 불가 · 미성년자: 신청 불가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자에 한해 신청 가능 (No) 아쉽지만 대상이 아니네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 든든전세주택을 검색해 보세요! Q2. 무주택자이며 혼자 살고 있나요? ex) 자취방,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포함 1인 가구일수록 유리하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No) 부모님과 동거 중이면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Q3. 월 소득이 약 153만원이하인가요?(2025년 기준) 1순위: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월 소득 153만원,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면 통과! ※아르바이트생, 취준생도 포함될 수 있어요! (No) 아직은 소득 기준 초과로 어려울 수 있어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Q4. 기존 청년 매입임대 거주자인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청할 수 있어요! (No) 동일 지자체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진단 결과] 당신의 점수는...? YES 3개 이상!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가능성 높습니다! * YES 3개 이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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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키웠는데…마약?
꽃이야? 마약이야? 예뻐서 키웠는데... 마약이었다? A씨는 올해 봄부터 5월 중순까지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 ■ 양귀비란?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처벌합니다!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적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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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받아야
-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서는 먼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이어 동물병원에 방문해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 부서)을 예약한다. 그리고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와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소지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동물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할 때도 반드시 검역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뒤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제시 등 서류심사와 무선식별장치 번호 대조,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축산물의 반입금지를 위해 해외여행객과 각 항공사 등에 동물·축산물 검역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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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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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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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
-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간 후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TIP!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사본,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둬도 좋아요. ■ 여권 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한 경우 ·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중요해요! 이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야 출국이 가능한가요? · 다수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준비하지 않도록 6개월 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 참고하세요! 여권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QR코드) ■ 여권 사진은 어느 정도까지 보정할 수 있나요?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 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특히, AI를 활용하여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모두 여권 발급 신청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추가로, 어릴적 사진은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여권의 사진과 얼굴이 차이가 있을 경우 재발급을 권장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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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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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을까?
-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내가 해당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1분이면 끝! Q1. 만 19세 이상~39세 청년이며 대한민국 국적인가요? · 대학생: 대상 확인 · 취준생: 대상 확인 · 외국인: 신청 불가 · 미성년자: 신청 불가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자에 한해 신청 가능 (No) 아쉽지만 대상이 아니네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 든든전세주택을 검색해 보세요! Q2. 무주택자이며 혼자 살고 있나요? ex) 자취방,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포함 1인 가구일수록 유리하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No) 부모님과 동거 중이면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Q3. 월 소득이 약 153만원이하인가요?(2025년 기준) 1순위: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월 소득 153만원,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면 통과! ※아르바이트생, 취준생도 포함될 수 있어요! (No) 아직은 소득 기준 초과로 어려울 수 있어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Q4. 기존 청년 매입임대 거주자인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청할 수 있어요! (No) 동일 지자체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진단 결과] 당신의 점수는...? YES 3개 이상!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가능성 높습니다! * YES 3개 이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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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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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키웠는데…마약?
- 꽃이야? 마약이야? 예뻐서 키웠는데... 마약이었다? A씨는 올해 봄부터 5월 중순까지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 ■ 양귀비란?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처벌합니다!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적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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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키웠는데…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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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가에 나타난 풍선?
- ■ 풍선의 정체, 작은부레관해파리(고깔해파리) · 전체적으로 푸른빛을 띠며, 구슬 모양의 촉수가 길게 늘어진 모양 · 해변가에 떠밀려온 비닐봉지처럼 보이며, 독성이 강하여 주의가 요구됨(5월~8월) ■ 우리나라에 출몰하는 해파리 (기존) · 노무라입깃해파리: 6월~12월 출몰 - 우리나라 전역에 출현 · 보름달물해파리: 5월~11월 출몰 -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보임 (신규) · 작은부레관해파리(고깔해파리): 5월~8월 · 꽃모자해파리: 6월~9월 · 유령해파리: 7월~11월 · 커튼원양해파리: 5월~9월 · 작은상자해파리: 4월~9월 ■ 해파리에 쏘였을 때 대처방법 · 해파리에 쏘인 즉시 물 밖으로 이동 · 쏘인 부위는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충분한 세척 * 수돗물, 알코올, 식초 사용 금지 · 남아있는 촉수는 나무젓가락, 신용카드, 핀셋 등으로 제거 · 통증이 있는 경우, 45°C 내외의 온찜질 호흡곤란, 의식불명, 전신 통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 해파리 발견하시면 신고해 주세요. 신고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수산 피해와 해수욕객 쏘임 방지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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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가에 나타난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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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궁금증,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유 및 국내이동통신 가입시 발급 가능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면 됩니다.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본인이 보관 Q.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다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화면캡쳐 방지, 앱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며,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안전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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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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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3일부터 ‘변화된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 3일부터 ‘변화된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들은 기존처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호흡기클리닉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외 검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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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3일부터 ‘변화된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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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월부터 달라집니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겨울과 봄의 사이,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2.1~) 그간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 신설) 이를 통해,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 시술을 할 경우 환자 부담 비용은 기존 71.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최대 약 48만원(67%) 감소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현행] 2시간 급여 + 2시간 비급여 • 진료비: 895,770원 • 보험자 부담: 179,150원 • 환자 부담: 716,620원 [개선] 4시간 급여 • 진료비: 590,730원 • 보험자 부담: 354,440원 • 환자 부담: 236,290원 이밖에도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를 개선해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장애인 진료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 *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내용]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단, 비급여 치과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마취료는 적용 제외)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 오미크론 대응 진단검사 체계 전환 전국 확대 본격 실시(2.3~)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해 중증환자와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1월 26일(수)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를 우선적용했으며, 2월 3일(목)부터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①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시행 60세 이상, 역학연관자 등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우선순위 대상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PCR 검사(무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② ‘일반국민’은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일 경우, PCR 검사 시행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양성이 나오는 경우 PCR 검사 실시합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인 경우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실시 *검사비 무료, 진찰료 본인부담 ☞ 호흡기전담클리닉 목록 확인하기 * 이것도 알고 가세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증명서 발급방법]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발급해 드립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며,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4시간*입니다. *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22.1.26. 10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22.1.27. 24시까지 유효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3~)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월 3일(목)부터 발급 신청 개시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5% → 10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상] 만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혜택]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카드 사용기간 : 발급일 ~ 2022년 12월 31일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 ☞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찾기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문화누리카드 앱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2년 2월 3일(목) ~ 2022년 11월 30일(수) - 자동 재충전: ’21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지원금 자동 재충전 - 모바일앱/ARS 신규발급: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을 소지했다면 문화누리 모바일 앱 또는 전화 ARS(☎1544-3412)를 통해 재충전 가능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2.11~)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2월 11일(금)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주요내용] ① 반려견 외출 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예외 -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 해당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30만원 - 3차 위반 : 과태료 50만원 ② 공용공간 안전조치 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 정부통합민원실 ☎110 ◆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25~)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롭게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며,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으로 공장,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시설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의 확대와 함께 증가한 화재 사고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안전성 강화 [현행]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제외 [개선]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설치 ② 조산원·산후조리원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영유아, 임산부 등 피난약자들이 주로 이용·거주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그 미만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현행] 연면적 1,0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개선] - 연면적 6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 연면적 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문의] 소방시설민원센터 ☎1661-9119 ☞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즐거운 2월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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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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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4가지를 소개합니다. 21.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제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22.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 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첫 시험 시행일: 2022년 2월 27일) 23.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 면적|동물 몸길이의 가로 2.5배, 세로 2배 이상 - 높이|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이전 허가자)는 사육 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 - (동물생산업) 사육설비의 면적·높이 권장 → 의무 - (동물미용업) CCTV 설치 - (동물운송업) 개별 이동장, 안전벨트, CCTV 설치 시행일: 2022년 6월 18일 24.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먹거리 국산화, 반려동물 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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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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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인 유족연금 수급연령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합니다. ◆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 - ’22.2.3. 개정 법률 시행 *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인 고등학생 외아들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률개정 추진 ◆ 군인 재해보상법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여 남성도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22.2.3. 개정 법률 시행 * ’94.7.1.~’06.10.22.까지 시행된 「구(舊) 군인연금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남성을 제외하였으나, 동(同) 시행령을 개정하여 ’06.10.23.부터는 남성도 포함하였음. 이에 과거의 해당기간에 여성만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외모흉터’ 장해로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성도 포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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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인 유족연금 수급연령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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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입양 편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견 입양을 고려하고 있나요? 반려견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턱대고 강아지를 입양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항을 자세히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한 생명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을 맞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입양 전 필수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1.마음가짐 [거주 형태] - 혼자 살 경우 • 강아지와 산책, 놀이 등 실질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확인하기 • 결혼을 앞둔 경우 배우자와 반려견이 함께 거주 가능한지 확인하기 - 가족과 살 경우 • 반려인 부재 시 강아지를 돌볼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알아보기 • 가족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훈련하는 데 동참 가능한지 확인하기 [경제적 여유] - 반려견에게 드는 연간 비용을 자신의 수익과 비교해 생각하기 - 반려견의 건강 등에 대비한 여유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알레르기 체크] - 가족들이 개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기 - 애견카페 등을 방문해 사전에 알레르기 반응 등 테스트해보기 ◆ 반려견을 위한 ‘여유자금 모으기’ 꿀팁! - 생식과 간식 • 수의사에게 식단과 알맞은 급여량에 대해 의논 후 생식 시도 • 최소한의 간식이라도 직접 제조해 제공 • 저렴하면서도 몸에 좋은 간식: 당근, 오이 등 채소류 ◆ 입양 전 ‘강아지 알레르기’ 체크 꿀팁! - 15~30%의 사람이 강아지 알레르기를 갖고 있으므로 입양 전, 알레르기 테스트 필수 - 저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견종을 잠시 위탁하거나 애견카페 등을 방문해 반응 살피기 2. 견종 선택 [입양 전] - 자신에게 잘 맞는 견종을 찾은 후 해당 견종에 대해 미리 공부하기 - 반려인의 생활 패턴과 성격, 환경 등에 잘 맞는 견종 알아보기 [견종 특성] - 집을 지키는 데 적합한 견종 셰퍼드, 도베르만,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등 - 활동량이 많은 견종 불테리어, 콜리, 세인트 버나드, 아이리시, 세터, 알래스카 말라뮤트, 비글, 닥스훈트 등 - 털 빠짐이 적은 견종 베들링턴 테리어, 푸들, 슈나우저 등 -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 맹견 견주 의무사항 - 소유자 없이 통제된 장소를 벗어나지 않게끔 할 것 -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불가)과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마개를 착용하게 할 것 - 맹견이 탈출할 수 없고,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이동장치를 할 것 -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것(최초 취득 시 6개월 이내 3시간, 그 외 소유자 매년 3시간)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구역, 그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의 출입을 하지 않을 것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가능 3. 입양 경로 [입양 시] - 반려견은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전문 브리더를 통해 입양 가능 - 해당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있는 곳인지 확인 필요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 - 유기된 반려동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 - 사전에 동물보호센터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반려견과 유대감 형성 가능 [동물판매업소] 동물 판매업자가 반려동물 판매 시 매매 계약서, 증명 서류 필수 제공 [전문 브리더] - 입양 전 필수적으로 견사 방문 - 동물 생산업 허가 여부 확인 ◆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필수 기재 내용 꿀팁! ①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동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업자의 업소명 주소 ④ 동물의 종류, 품종, 모색 및 판매 시 특징 ⑤ 예방접종, 약물투어 등 수의사 치료기록 등 ⑥ 판매 시 건강 상태와 증빙서류 ⑦ 판매일 및 판매금액 ⑧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 처리방법 ⑨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 ◆ ‘반려동물 매매계약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 반려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잊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만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구체적 준비 ◆ 입양 전 한 번 더 점검해요! -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경우, 머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경우, 보호소에 병에 걸린 강아지가 없었는지 - 급여중인 사료는 무엇인지 -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 알레르기 여부 - 특이 병력은 없는지 -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는 편인지 - 부모견을 알 수 있는 경우 병력 및 성격은 어떤지 - 배변은 어디서 어떻게 봤는지, 배변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 예방접종 여부 (애견수첩이 있으면 요구할 것) - 마이크로칩 등록 여부 - 그 외 특이사항 [준비사항] 배변패드, 침대쿠션, 밥그릇, 물그릇, 이전에 먹던 사료, 약간의 간식 [첫 대면 시] - 반려견의 이름을 부르며 몸을 낮춘다. -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한다. - 반려견의 턱 아래를 부드럽게 만져준다. [집 도착 시] - 반려견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전에 쓰던 물건을 같이 둔다. - 첫날이 지나면 반려견이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니도록 한다. [반려동물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납부 -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5. Q&A Q. 반려동물을 데려온 후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A. - 데려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사 시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입양 비용 환불 - 데려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Q. 반려동물 수수료는? A. - 내장형 등록 인식표|무료~8만원(서울시 1만원) - 외장형 등록 인식표|4만원 이내 * 내장형, 외장형 등록 비용은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검색 가능 - 등물등록 변경신고 시 소유자명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증 재발급 시|무료 Q.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동물등록신청이 가능할까? A.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 처리 및 동물등록증 발급 가능 ▶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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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입양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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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으세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으세요! 2월 7일~3월 8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청 가능합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해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지급 요건] - 기본 의무 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연안어업은 별도의 어획량 관리 - 공통 의무 연간 60일 이상 조업,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선택 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 선택의무는 2개 이상 준수하여야 함 ※ 주의사항 • 공익직불제 교육 미이수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직불금 10~40% 감액 • 의무 미이행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전액 미지급 [지원 방식] - 2톤 이하 어선: 연 150만원 지급 - 2톤 초과 어선: 톤당 65~75만원 단가를 적용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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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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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됩니다. ◆ 일반군 [선별 진료소(무료)]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 키트 현장 검사 - 음성(종료) - 양성: PCR 선별진료소 • 음성(종료) • 양성 [호흡기 클리닉(오천원)] 진찰과 상담 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음성(종료) - 양성: PCR * 해당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 음성(종료) • 양성 ◆ 고위험군 - 역학연관자 - 의사유소견자 - 60세 이상 - 자가검사키트 양성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 요양병원 등 [PCR 선별진료소] * 보건소, 임시검사소(무료) - 음성(종료) - 양성 [PCR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 음성(종료)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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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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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1타3만 체육쿠폰 신청 서두르세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만 원 이상 결제하면 3만 원을 돌려받는 ‘1타3만 체육쿠폰’ 신청하세요! [1타3만 체육쿠폰] 환급 대상인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비대면 체육강좌 서비스업체에서 누적금액 8만 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3만 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 2022.1.24(월) 10:00 ~ 2.6(일) 24:00 [신청 방법] 체육시설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카드를 ‘1타3만’ 누리집에 접수·등록 [자세한 내용] - ‘1타3만’ 콜센터|☎ 1668-0918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1타3만 체육쿠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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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1타3만 체육쿠폰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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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를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과 교통수단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총 2,877만명, 하루 평균 480만명 이동 예상” 2021년 설 대비 17.4%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 사적모임 제한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9.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휴게소를 오래오래 즐긴다? NO! 휴게소는 짧게 이용해주세요!! [휴게소 방역관리 대책] ① 출입구 구분 운영 및 이용자 동선 관리 ② 발열여부 체크, 출입자관리(QR코드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운영,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안내인력 배치(약 1,300명) 등 ③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 취식 금지 및 야외 테이블 가림판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시행, 비접촉 결제 유도 등 ④ 고속도로 주요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 등) 임시 화장실 확충(579칸, 휴게소 502칸, 졸음쉼터·TG 등 77칸), 거리두기 바닥표지 부착, 상주 관리인력 배치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 합니다.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방역활동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오래 착용할건데 마스크는 대충 아무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KF-80이상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방역대책] ① 소독 일 1~3회 이상, 상시 환기 강화 ② 방역 관련 안내 방송,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운영, 손소독제 비치 ③ 매표소 등 투명 가림막 설치, 스마트 탑승수속 강화 등 거리두기 ◆ 대중교통 방역을 강화하여 이용자 집중과 밀집을 막겠습니다. [철도] - 100% 비대면 예매, 10%는 IT 취약계층 할당 및 전화 예매 진행 - 출·도착객 동선분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물 섭취 금지 [버스] - 창구 매표소 투명가림막 설치 - 창가좌석 우선예매 및 좌석 간 띄어앉기 권고 - 2시간 휴식, 수시 소독, 차량 내 여분 마스크 비치 [항공] - 창가좌석 우선 예매 및 좌석 간 띄어앉기 권고 -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랍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 [공통] - 수시 환기, 차량내 안내방송, 대화 및 취식 자제 등 - 방역수칙 지속 홍보 의심증상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으세요!!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 철도역 1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상시 마스크 착용”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 “물 간식 충분히 준비”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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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