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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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32개 늘려 4574개로 확대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해마다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1000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신규지정 11개 품목.(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전남 강진군의 김 양식장에서 김을 말리는 모습.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높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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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건설·제조업 등 대상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점검
    정부가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 제조업,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등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러한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 근로자 등과 몸을 풀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에는 냉동창고 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화재로 이어져 사망 40명, 부상 1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 용기가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해 사망 4명, 부상 7명 등이 있었고 2022년 1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등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 03_01. 겨울철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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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성탄절 인파밀집 주요지역 점검…“안전관리 빈틈 없도록”
    정부가 성탄절 인파밀집 주요지역 안전관리 현장점검에 나서며 성탄절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성동구 성수동 카페 거리, 중구 명동거리 그리고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각 지역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환자 이송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전반을 확인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아 성탄절 인파밀집 우려지역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좁은 골목·계단 등을 둘러보며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이 있는지 살피고, 추운 날씨에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명동거리는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 매년 7만 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명소인 만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실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성탄절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라이트 DDP축제장과 서울, 부산, 대구 등 중점상황관리 8개 지역을 돌며 보행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현장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이 본부장은 “국민께서 성탄절을 즐기고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현장 질서유지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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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내년부터 도서관·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내년부터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오산시 꿈두레도서관에서 공기청정기가 작동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이 안내서에는 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한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과 시설별 조리공간, 사용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 및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서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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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교육부,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 증원
    교육부는 석·박사급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에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을 증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부 첨단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조정 심사위원회’는 1차 분과별 세부 심사, 2차 증원 규모 최종 확정을 위한 총괄 심사를 거쳐 최종 정원 증원 승인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12개 대학, 43개 학과(전공)을 대상으로 신청 대비 약 31.1%에 해당하는 390명의 정원 증원을 승인했다. 이번 증원은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자율적으로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는 바, 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대해서만 정원 심사를 한 것이다. 2025학년도 첨단 분야별 석·박사 정원 증원 현황 교육부는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이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을 증원토록 한다. 이에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요건을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를 활용해 그동안 대학원은 약 2443명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증원했다. 지난 4월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별도 요건 적용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학과 개편 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자율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심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이 결과 올해는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13개 대학이 53개 학과(전공) 신·증설을 위한 1254명 증원을 신청했고, 심사 결과에 따라 390명을 증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첨단분야 학과 정원 증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할 첨단분야 고급 인재 양성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정원 증원이 자율화된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증원한 정원 규모를 제출하도록 해 첨단분야 인력 양성 추이를 지속 파악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시민들이 지능형 화재순찰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첨단분야 석·박사급 정원 증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할 고급 인재를 적시에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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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교사의 ‘학생 지도’ 법적 근거 명시…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치, 학교 질서가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매년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원활한 대출원리금 상환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출국 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후임자를 찾지 못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자격뿐 아니라 민간자격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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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또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때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때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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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정부 “운송거부 미참여로 피해 본 화물차주 신변 보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정부는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운수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수도권·충청·강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면서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지난 6일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와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 어제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90% 정도까지 회복됐으나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중소상공인께서는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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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호도해선 안 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류와 운송은 우리 경제의 수출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며 “화물연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와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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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윤 대통령 “화물연대 정상운행 방해·위협은 범죄행위…신속 엄정 처벌”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들께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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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12월 1일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을 30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의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단속 카메라.(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3차까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시 지역을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등이 모두 단속에서 빠진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 제5차 계절관리 기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앞서 환경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모의 단속에서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건수는 하루평균 5525건이었다. 한편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지난달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 2000대, 비수도권은 39만 8000대로 총 44만대이다.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을 2024년까지 퇴출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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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전역·퇴직 6개월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내 처리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보훈처는 내년 1월 중으로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29일 세종시 보훈처 기자실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 보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만 4000여 명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보훈병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기존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훈 심사 신청자가 청문을 희망하면 신청자의 질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구술 청문도 대폭 확대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에 소재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실시하던 보훈심사회의 개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는 서울·부산·광주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신청인의 신청 사유와 상이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직접 듣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와 전담팀 등이 운영·정착되면 현재 평균 8개월(240일) 정도 걸리는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오는 2024년 말까지 평균 6개월(1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펴 많은 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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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대설·한파 등 선제 대응…‘겨울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정부가 올 겨울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에 대비하고 시설물 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 제설전진기지에서 관계자들이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청은 올 겨울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라니냐와 북극 해빙 등 현재의 기후감시요소 지속 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가능하도록 제설전진기지 981곳을 사전에 구축했다. 또 제설제와 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기관 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정체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우회안내와 도로통제 등의 관련정보를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신속히 운전자에게 제공해 국민불편을 해소화한다. 특히 기존 돌발상황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에 대해서도 내비게이션 안내를 확대해 운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도로와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제설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보행로나 이면도로 등에 통행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소형제설장비를 확대 운용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방한용품과 온열의자·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설치 등을 지원하는 등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해 범정부 겨울철 대책에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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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 지원…복귀율 69%로 높인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2023년 3월 서비스 개시)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는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직업 복귀 통합지원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합리화(2023년 6월 고시에 반영) 고용부는 합리적인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분리하는 등 요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가운데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고, 이들이 소속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분리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산재 신청 시 근로자 불편 경감(2023년 7월 전산 연계)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는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산재 요양 결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진단결과표’를 전산으로 받아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산재 조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6일부터 ‘진료 정보 자동 입수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자기공명영상(MRI)·전산화단층촬영(CT) 등 의료영상 정보를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정보를 연계해 공단이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7월 26일부터는 산재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전산 정보를 연계하는 등 다각도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 지원강화 (2023년 신규 추진) 고용부는 다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신기술을 적용한 안전 시설·장비인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작업장 내에 유해물질을 포집해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며 휴게시설 등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그동안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산업재해 예방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복지공단의 규제개선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용부가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와 기준 등이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더 살펴보자”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 스스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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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겨울철 도로안전 지켜라…24시간 비상관리체계 돌입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대책 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도로관리청은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3월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강원 중북부산지 진부령에서 제설 차량이 도로 위의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당국과 도로 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홍보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 톤의 제설재료(소금·염화칼슘·친환경 제설제 등)와 제설 장비 6493대, 제설 인력 5243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터널 입구,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또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에는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누리소통망(SNS), 안전문자 등을 이용해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가장 효과적인 안전 확보방안은 안전운전”이라며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하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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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한 총리, 北 잇단 도발에 “비상 상황 국민행동요령 재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상보고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로 발생 11일째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드리지 못한 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서 받으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함께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관리의 중요한 원칙은 ‘철저한 사전 예방’”이라며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위해요인을 하나 하나 확인하고 안전 대책에 빈틈은 없는지, 유사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재난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은 어떠한 재난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부터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화재와 동절기 안전사고를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쪽방촌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사전에 빈틈없이 점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위험도 크다”며 “산림청, 소방청 등에서는 올 봄 대형 산불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책임의 한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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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윤 대통령 “국민께 죄송…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며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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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프랑스·네덜란드 유엔군 6·25 참전용사 3명 한국에 안장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뒤 고국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한 프랑스 1명과 네덜란드 2명 등 3명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다. 국가보훈처는 3명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를 오는 7일 국내로 봉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국가별로 유해봉환식을 거행하고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해 안장한다고 4일 밝혔다. 프랑스 참전용사 고 로베르 피끄나르의 유해봉환식은 7일 고인의 아내인 엘리안느 노엘 피끄나르 씨 등 유족과 함께 유해가 도착한 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진행된다. 고 로베르 피끄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는 프랑스군 최연소인 만 18세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화살머리고지와 중가산 전투 등에서 활약했다. 고국으로 돌아간 뒤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도 사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2명으로 고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과 고 에두아드 엥버링크 참전용사다. 고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참전용사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치안유지를 위해 1952년 5월 참전해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했다. 어느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부산 유엔묘지 안장에 대한 글을 읽은 뒤 한국 안장을 희망했다. 특히 생전에 “전쟁이 사람들에게 준 고통과 한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았기에 대한민국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왔다”고 말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고 에두아드 엥버링크 참전용사는 네덜란드 반호이츠 연대 소속으로 1952년 2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자원해 참전했다. 전쟁이 끝난 뒤 한국에서 복무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으며 전우들과 함께 부산에 안장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참전용사 3명에 대한 유해봉환식은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청장이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짧은 의식으로 진행된다. 유해봉환식을 마치면 참전용사들의 유해는 서울현충원으로 봉송해 임시 안치한 뒤 10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된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되는 유엔 참전용사들. 왼쪽부터 로베르 피끄나르,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에두아드 엥버링크. (사진=국가보훈처) 이와 함께 영국 참전용사로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임시 안치된 고 제임스 그룬디 참전용사의 유해도 오는 10일 대전현충원에서 유해봉송식을 진행한 뒤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될 예정이다. 고 제임스 그룬디 참전용사는 1951년 3월 만 19세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3년 6월까지 영국군 시신 수습팀으로 여러 전장에 급파돼 90여 구의 전사자를 부산으로 옮겨 묻어주는 임무를 수행했다. 지난 1988년 보훈처의 재방한 초청 이후 30여 년 동안 매년 자비로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전우들의 넋을 기렸고 “한국에 있는 전우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유엔 참전용사 유해안장식은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는 오는 11일, 프랑스 참전용사는 1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각각 거행된다.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후 오전 11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 유해 안장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과 유족,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대사, 유엔사 장병,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양국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프랑스 참전용사 안장식은 12일 오전 10시 주한프랑스대사관 주관으로 개별적으로 치뤄진다. 박 보훈처장은 “유엔 참전용사 유해 봉환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국제보훈사업의 한 축”이라며 “이번에 유해가 봉환되는 참전 영웅들께서 대한민국과 그리던 전우들의 곁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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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대규모 축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 시작…“안전사고 철저 대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늘부터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대 수용인원, 종료시 분산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남은 분들의 장례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고, 다치신 분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시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의 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가신 외국인분들의 장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국가마다)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장례비 지원 등 관련 사항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2일부터 시작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TF는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 지자체와 안전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 관련지침 및 매뉴얼 마련, 그리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학생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파관리 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오늘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TF 논의를 지속해서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즉시 이행 가능한 분야부터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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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범정부 특별팀’ 운영
    행정안전부는 2일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재로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crowd management)분야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차 회의에서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행사 운영 및 현장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관계부처의 역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중이 밀집함에 따른 인파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한 문화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전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 등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고, 민간 전문가님들께서는 소관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의 시각에서 현 다중 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이번 TF를 통해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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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곳에서 모아 본다”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이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또 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윤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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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한 총리 “이태원 사고 혐오발언·허위정보 공유 절대 자제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 15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신원 확인이 마무리돼 이제는 장례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유족간 1대 1 매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사망자 가족들의 입국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합동분향소도 이날 아침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사상자 지원 등 사고수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의료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시 한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상자 구조에 애쓴 구조인력들의 노고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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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 10억원 긴급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30일 선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지난 30일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 영향으로 대구 남구 앞산 카페거리 공영주차장에서 열리던 <2022 대구 핼러윈축제>가 30일 취소됐다. 사진은 행사장 앞에 설치된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애도 현수막.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 사고현장 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번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며, 서울시 및 용산구와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사고가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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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택시부제’ 다음달 22일부터 일괄 해제…1973년 이후 49년만
    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22일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년 마다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환이 가능해진다.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외곽에 위치한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운행비용 상승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해 중형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규제이나,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해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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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이송 비용도 지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국화꽃을 건네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한다. 이후 의료급여 등(지방비 포함, 부족 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국인 국적 사망자에 대해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해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과학수사관 등 208명을 동원해 153명의 신원을 확인 후 유족에게 통보했고, 31일 현재 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팀을 구성해 전담경찰관 238명을 병원과 장례식장 등 총 50개소에 배치했다. 유족 심리적 응급처치 77건, 유족 조서 작성 시 동행 14건, 임시숙소 지원 10건, 부검 및 장례절차 안내 121건 등의 지원도 진행했다.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총 561명으로 편성된 ‘이태원 사고 수사본부’를 설치하했으며, 현재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과 사고 지역 업소 종사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 중이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사이버검색을 강화했고, 방심위와 통신사업자에 63건을 삭제·요청했으며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6건을 수사 중이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부대를 16개 부대로 증원해 사고현장·후송병원·분향소에 배치했고,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34명을 투입해 병원·장례식장 주변의 교통을 관리중이다. 국세청은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본부장은 “정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리본을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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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희망·공정·참여”…청년에게 다양한 기회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정부가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이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으로 미래 희망을 되살리고,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아울러 청년보좌역 운영 등으로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주재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정책 추진계획 이번 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와 신산업 훈련 강화 등으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펀드조성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이에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하는 청년중심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넓히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먼저 범부처 협업으로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8개교에서 11개교로 늘린다. SW·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로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도 양성한다.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대출금리 1.7%)과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청년 납입금에 정부매칭지원 및 비과세 혜택으로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병사 월급 205만원 보장 등으로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한다. 자립수당은 월 35만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180명으로 확충하며,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인당 11만 원으로 올려 청년층의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채용 금지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와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 등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요구를 장관에게 수시전달하고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청년보좌역을 운영한다. 부처 주요 정책 수립과정 대 2030 청년들의 자문 실시로 청년인식을 반영하는 2030자문단도 운영하는데, 정부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2025년까지 3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 청년 고용정책 방향 이날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는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어서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투명한 공정 채용과 공정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고자 채용의 전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으로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08_00. 새 정부 청년정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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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열린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이곳에 거주 중이며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비리 발생에 더욱 취약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관리비리 근절방안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국토부는 입주민 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100단지(약 41만 9600세대)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비를 의무 공개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현재 2만 1700단지(약 1127만 5000세대)인데 의무 공개 대상이 되는 세대가 4%가량 증가한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관리비 내역 등 K-apt의 관리정보 데이터를 네이버·KB·직방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앱에 공개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한다. 현재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LH)에서 관리비 관련 적정성 검토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에도 나선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 및 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홍보할 계획이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또 현행 제도권 외에 있는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관련 분쟁발생 시 심의·조정 절차를 활성화한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이와 함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7173억원에 달하는데, 입주민들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관리소에 일임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K-apt의 사업비 비교 기능을 활용해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 입찰예정가를 산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낙찰 단계별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입찰 단계에서 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 서류에 표기해야 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외에도 입주민과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를 대조받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세대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율을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에는 현행 회의록 작성 외에도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상징후 검증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지도·감독 사례를 공유하고 관리비리 적발·조치 사례집을 발간, 일선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관리비리 의심단지를 모니터링해 부적정 단지를 K-apt에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해 3월과 10월에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첫 번째 합동점검은 올해 10월 26일부터 11월 25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국토부와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적법한 관리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감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이라며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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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산재 사망사고 예방 특단조치 즉각 시행…SPC그룹 강력 기획감독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SPL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열린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지도하며, 이번주 중 감독대상을 특정해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SPC그룹뿐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진다. 감독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히 조치하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력한 조치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강력한 현장점검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000여 곳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하고, 컨설턴트 육성사업 신설 등을 통해 컨설팅의 질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그간 발생한 위험기계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즉시 검토,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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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 관리까지…정부24 통합 서비스 4종 추가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원스톱) 서비스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등 4종을 추가해 총 11종을 서비스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유관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기존의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전입신고+, 안심상속, 취업서류 등 7종의 서비스에 신규 4종이 추가돼 11종(145개 서비스)으로 확대된다. 새 서비스는 먼저, 노후생활과 장애인 지원을 추가해 노약자와 장애인이 전기료·통신료 등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별로 신청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노후생활지원 서비스’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의료·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상·연령별로 정부 지원 혜택을 일괄 안내하고 의료·취업 등 핵심 서비스는 통합신청 할 수 있다. 노후생활지원 원스톱서비스 ‘장애인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 장애인 관련 제증명서를 손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내 자동차 정보 확인과 제증명 발급도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잔액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서민금융 관련 증명서도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내차관리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 자동차 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정보 일괄 제공과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안내 및 상담을 지원한다.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 검색과 근로자햇살론 등 대출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잔액·금융거래 확인서 등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내년에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영유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겠다”며 “이러한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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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원하청 격차 해소…조선사·협력업체 ‘상생협의체’ 만든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에 대해 정부가 업계 노력을 전제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내년 초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에 앞서 실천협약 논의와 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청년에게 취업정착금 100만원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 사다리’도 복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 조선업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 년 동안 누적돼 고착화된 문제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동안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다.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됐다. 또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시에 현장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져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추진,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과 산재·체불 문제 등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먼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참여기업에게는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협약 이행은 경남·울산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종합 평가한다. 실천협약 논의·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조선업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은 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한다.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부·공정위·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에서 2016년까지 실시해 협력사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하청근로자의 정규직 기회부여 제도인 ‘채용사다리’도 복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늘리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조선업 숙련퇴직자는 재취업 시 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정년연장 및 정년 근로자 재고용 조선업 사업장에게 장려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내년부터 조선협회 주관으로 직종·숙련도별 조선업 시장임금을 조사해 향후 직무·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에게는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월 최대 31만 6000원으로 우대지원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한다. 이밖에도 시급한 인력난을 개선하기 조선업체에 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 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실천협약 참여기업 주요 지원내용 ◆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조선업 하청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고자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고시하고, 거제에도 근로자 건강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남권 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한다. 제도적으로는 원청이 노무비를 신탁계좌에 지급하고, 하청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 후 인출하도록 허용하는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를 확산시켜 나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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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서울∼속초 1시간 39분 만에 간다…‘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개통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오는 2027년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 참석,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자체·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된 철로를 속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6년간 93.7km의 철도를 신설하며 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 5개 정거장을 만든다. 사업비 총 2조 43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시속 250km의 준고속열차 KTX-이음을 투입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기존 기차(ITX)와 버스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시간을 1시간 반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로 75분, 춘천에서 속초까지 버스로 120분이 걸려 열차·버스를 타면 3시간 15분이 소요된다. 승용차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속초까지 가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대부분 구간이 터널로 건설돼 폭설 등 기후와 관계없이 상시 운행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접경지역 특성상 지역 발전에 제약이 있던 화천, 양구, 인제군에 최초로 철도역이 신설돼 지역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향후 속초에서 동해선과 연결되면 2027년 개통 예정인 강릉∼제진 구간을 따라 포항, 울산, 부산까지 철길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경강선과 함께 강원권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착공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물론 강원권 교통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 불균형을 해소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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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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