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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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이 나중에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의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 신청 도입 ▲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 등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를 도입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연금 신청을 안내해왔다.


이때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도 본인이 직접 서류를 갖춰서 다시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진행한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복지제도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육아휴직자는 소득 등을 증빙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등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휴사도 확대한다.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에 현대카드가 추가된다. 이로써 기존 5개(BC·롯데·삼성·신한·KB국민)에서 6개로 늘어난다.


다음 달 말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 정보 확인이 쉬워진다. 자활기업은 2명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협력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용역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앞으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해당 여부가 표시돼 공공기관 등 구매자는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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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자, 7월부터 자격 되면 자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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