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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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이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디. 한편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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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올겨울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한랭질환자 63명
    한랭질환자 10명 중 약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 각별히 주의···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초겨울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추위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대처가 미흡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025년 12월 1일~18일) 현재까지 한랭질환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3.7%가 저체온증 환자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68.3%를 차지했다. 첫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64명)와 비교하면 환자 수는 1.6% 감소했으나,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체감온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보온과 방풍 효과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매일 집계해 다음 날 오후 4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겨울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해 달라"며 "특히 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보호자도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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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사기·횡령 보조금 챙겨…법원 "반환해야"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받았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천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또한 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반면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반면 B씨는 A 법인 대표의 배우자로, 법인은 형사판결 내용과 확정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시에 알리지 않았다"며 "시가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돼 보조금 재배정 통보를 하자 법인은 그제야 시설장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다만 판결 확정 전 신청해 받은 보조금과 제재부가금 일부인 1천160여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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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일부 제한’ 합헌
    헌법제판소는 12월 21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 주요 부분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관한 체계적 지식 외 전문적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변호사 자격 시험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시험 과목에는 회계학 등 비법률 과목이 없고, 조세법도 선택 과목 중 하나로 돼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변호사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을 이용해 세무사의 직무 중 일부인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어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반대 의견을 낸 김형두·정계선 재판관은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면 세무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이 약화되고, 그 결과 납세자가 원하는 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앞서 세무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세무 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돼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2021년 11월 30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또한 과거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해 세무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03년 법 개정 후부터는 세무사의 직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됐다.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다시 세무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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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1
  • 12월~1월에 '도로 결빙' 교통사고 집중…"빙판길 조심"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차량 운행 전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추운 날씨일수록 상습 결빙구간이나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한편 빙판길에서 승용차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7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눈길이나 빙판길처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급제동 또는 가속을 피하고, 운전대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눈길에 대비해 '스노체인(snow chain)' 등 월동용품을 상시 구비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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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제조·조리·판매 등 6100여 곳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포장육 등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930건과 수입통관 33품목 검사도 강화하고,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온라인 부당광고 또한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이에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또한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이다. 특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5436곳 중 122곳(2.2%)을 적발했고,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84건 중 60건(21.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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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 명예 훼손 엄중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생계 곤란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요청 및 세금 감면·유예 상담을 추진하고, 유가족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이어 2일부터는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족분들께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 추모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었습니다.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기 바랍니다. 정부는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중대본 결정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운항, 정비, 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원인 조사로 음성기록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들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조문을 해주셨고,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협, 지역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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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선정·소개했다.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먼저 1월에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다. 이에 청년·출산·구직·전입과 관련된 약 1100여개의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바, 오는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포함해 총 43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가령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는 7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또한 1월에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 100㎡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1월에는 풍수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8월부터는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돼 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해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해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 등 6개 품목으로 구성한 ‘일시구호세트’를 제작·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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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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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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