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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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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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20
  • "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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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18
  • 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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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13
  • 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1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조달청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02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중!
    공공이 사서 저렴하게 빌려드리는 매입임대주택!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세대 청년·신혼·신생아가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 1분기 입주자 모집 · 청년 (1,776호)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 신혼·신생아Ⅰ (1,290호)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라면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거주! · 신혼·신생아Ⅱ (1,009호)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라면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거주! 신혼·신생아 가구 1순위는 최근 2년 이내 출산 가구이고,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속보
    2025-04-03
  • 정부, 서울 아파트 '집값 담합' 등 이상거래 집중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우선 1차로 지난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이어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는 바,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02
  • 7월부터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심야 외환시장 활성화 기대
    정부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을 도입하고 거래량 상위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오는 7월(1년 주기)부터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를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외환스와프시장·현물환과 외환스와프시장 전체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 상위 7개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각 기관별 주간·연장시간대 거래 비중을 발표하며 거래금액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에는 비은행 부문 1위를 별도로 발표한다. 특히, 전체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재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을 수여한다. 이어서, 올해부터 해마다 7월 현물환 및 외환스와프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도 RFI는 기존의 선도은행 제도에 준해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와프 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외환당국의 지침·규정·세칙 등 법령준수 여부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 RFI에 대해서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외환당국과 정례적 협의채널 신설, 기재부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여와 함께, 보고의무 등 위반 때 연 1회 제재 면제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한,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규정·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했던 RFI 업무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제도·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RFI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선된 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게 RFI의 업무 절차·방법과 각 단계별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개인은 국내은행에 본인의 원화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무역·용역, 직접투자, 대출 등의 대금을 RFI를 통해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국경 간 거래에 따른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RFI의 시장 참여 및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01
  • 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최초 2년 무상 거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바, 특히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일 현재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등을 확보했고,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7000만 원에서 수도권 수준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 원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장기간 저리인 1.5%이며, 특별재난 지역의 융자금액은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억 2400만 원이다. 한편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과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속보
    2025-03-31
  •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해보기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원화 및 외화)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방법 - 현재 거래 중인 영업점 직접 방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 앱 이용 어카운트인포 앱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클릭 → 서비스 및 개인(신용) 정보 이용 동의 → 주의사항 확인 → 안심차단 신청서 확인 및 전자서명 → 신청 완료(신청 사실을 반기 1회 주기적으로 알려드려요!) ▲ 해제 방법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며 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3-28
  • 전세계약 전 딱 3가지 항목만 확인하세요!
    이 집이 안전한 매물인지 걱정이 된다면? -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표제부, 갑구, 을구 세가지 항복 확인 -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 안심전세 앱 : 전세계약을 도와주는 어플 1) 표제부는 부동산 매물의 현황을 알려주는 항목 - 건물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인지 확인 - 건축물대장까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확인 가능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 동·호수, 매물 일치 확인 -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경우 주거용 건물X -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기 2) 갑구는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 - 집주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가능 3) 을구는 집에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 -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확인 가능 4) 전세보증보험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3-27
  • 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최초 공개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미래도시펀드 그동안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왔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유관업체의 대여금 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 비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 미래도시펀드 구조 미래도시펀드는 모·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하며,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먼저 '대출형 펀드(Loan fund)'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의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해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케 한다. 한편 미래도시펀드는 투자자의 장기투자 리스크를 저감하고 사업경과에 따라 변동되는 자금소요를 고려해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 미래도시펀드 지원 내용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초기사업비 지원의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조기화되고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리스크가 큰 사업 초기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던 데에 비해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미래도시펀드 본사업비 대출은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의 기성불 지급을 지원해 사업에 드는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미래도시펀드가 그동안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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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자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먼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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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은행에서도 OK!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합니다! ■ 주요 내용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하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금)부터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금융업무 처리 가능 *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은행 :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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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3-24
  • 규제·금융 등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자 금융권 자율규제 ■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 이상거래, 집값 담합 모니터링 ■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촉진 -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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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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