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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0.25%올라…올해 전세 상승률 작년의 6배
    서울 아파트값이 중하위권 강세 지속 흐름 속에 2주째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세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이 작년의 6배에 육박했다.경기권은 반도체 경기 호황의 영향을 받는 남부권 배후지역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6월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5%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부동산원은 "관망 심리로 매수 문의가 다소 한산한 지역과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중위권 이하 지역 상승세는 계속됐다.동대문구(0.37%)가 답십리·휘경동 중소형 중심으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7% 키웠고 성동구(0.35%), 강북구(0.35%), 성북구(0.34%), 중구(0.31%), 강서구(0.31%), 영등포구(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강남3구도 강남구(0.21%)가 상승폭을 전주 대비 0.07%포인트, 서초구(0.21%)는 0.01%포인트 확대했고 송파구(0.28%)는 전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인접한 강동구(0.19%)는 상승률이 0.07%포인트 커졌다.경기(0.12%)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화성시 동탄구(0.49%→0.60%)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커졌고 광명시(0.43%), 성남시 수정구(0.42%)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미분양 물량과 지역경기 침체로 내내 하락했던 평택시(0.00%)는 이번 주 보합 전환했고, 용인시 기흥구(0.21%)와 수원시 영통구(0.26%)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벨트 배후 주거지역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는 모양해다.동탄, 구리 등 올해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권 지역 중 작년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곳은 지방선거 이후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허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거론된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정주 환경이 양호한 동탄이 가격 상승을 견인 중이며, 향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수요도 보인다"며 "향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가격 조정과 거래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은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비수도권(0.00%)은 보합이었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가 각각 0.02% 하락했다. 8개 도는 0.01% 올랐다.전국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서울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커진 0.29%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올해 현재까지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3.77%로 작년 같은 기간(0.65%)의 약 6배 수준이다.부동산원은 "임차 문의가 꾸준하고 높은 전세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군지, 역세권,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발생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송파구(0.50%)가 잠실·신천동 대단지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고 성동구(0.48%), 도봉구(0.47%), 성북구(0.43%), 노원구(0.41%), 광진구(0.39%)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도봉구와 노원구, 마포구(0.30%)는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당시 이들 지역 전셋값 상승률은 도봉구 0.51%, 노원구 0.60%, 마포구 0.36%였다.경기(0.14%)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7%), 광명시(0.34%), 하남시(0.3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8% 올랐다.올해 수도권 전세 누적 상승률은 2.96%로 작년 동기간(0.30%)의 10배에 육박했다.비수도권 전세는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04%, 세종시는 0.10%, 8개 도는 0.02%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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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6-06-04
  • "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하락 거래 비중 1년4개월 만에 최고…강남·서초는 하락 거래 60% 육박 다주택자 급매 거래 증가 영향…4월 거래 신고 이미 3월 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 가까이가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 거래였다. 특히 강남3구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구는 하락 거래가 60%에 육박했다. 7일 직방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역시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3월(35.49%)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약정-토지거래허가-계약'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3∼4월에 절세 목적의 급매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상승 거래도 46.26%를 기록해 작년 1월(44.17%)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직전 계약과 거래가가 같은 보합 거래는 14.14%로 전월(15.35%)보다 감소했다. 구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실거래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 아파트의 58.87%가 하락 거래였다. 강남구는 지난 2월까지도 하락 거래가 28.57%에 불과했으나 양도세 중과 회피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3월 들어 49.64%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60%에 육박한 것이다. 서초구도 4월의 하락 거래가 57.14%로 역시 3월(36.08%)보다 크게 늘었다. 상승 거래는 지난 3월 51.55%에서 4월에는 31.75%로 급감했다. 송파구는 4월 계약의 하락 거래가 3월(35.71%)보다 높은 43.37%를 기록했고, 상승 거래(41.77%)보다 많았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외에 용산구는 4월 하락 거래가 3월 28.57%에서 4월 현재 기준 43.75%로 높아졌고, 동작구도 3월 26.09%에서 4월 38.89%로 하락 거래가 증가했다. 강동구(26.98%→40.65%), 서대문구(29.58%→39.11%), 노원구(37.43%→39.27%) 등지도 4월에 하락 거래가 늘었다. 이에 비해 비강남 일부 지역에선 하락 거래가 감소했다. 강북구의 경우 지난 3월 하락 거래가 43.18%까지 늘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분은 35.96%로 줄었고 광진구도 34.88%에서 33.90%로 감소했다. 다만 4월 계약의 거래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 3주 넘게 남은 만큼 하락 거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 건수는 총 5천483건(이하 계약 해제건 제외)으로 이미 3월(5천455건)을 넘어섰다. 구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원구는 4월 계약 신고분이 707건으로 전월(735건)의 96.2%에 달했고, 강남구(165→201건), 송파구(266건→299건)는 3월보다 4월 계약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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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6-05-07
  •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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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5-10-10
  • '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28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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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30
  •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9
  • '정보가 어려웠다' 응답률 83%?!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맞춘 정보로 알잘딱깔센 해드려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 (무주택자만 신청) 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 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즉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3. '전세임대'라고 해서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 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2순위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짐 [ 매입, 전세 임대 중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출산일이 정해진 신생아 일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는 Ⅰ, Ⅱ의 유형 Ⅰ과 Ⅱ는 소득과 자산이 다름. Ⅰ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90%이하 Ⅰ은 저소득층, Ⅱ는 중산층을 위한 것, Ⅱ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좀더 넉넉. [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원 이하 *참고)2024 기준 4인 가족 월평균 6,004,662원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형태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 앞으로도 알기 쉽고,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5
  •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하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 서비스 이용 권장 대상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 비대면 계좌개설 계획이 없는 분 ◆ 신청방법 - 금융회사 방문신청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거래 중인 은행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Q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 ㅇ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Q2. 개정안 적용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 ㅇ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Q3.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는 것인지 ㅇ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됨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ㅇ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ㅇ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2
  • 예금상품 한눈에 비교하세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하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가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대상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기 예·적금상품(은행·저축은행·신협) 및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 *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 -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될 경우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촉진 -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 및 가입 <플랫폼 기업> - 신규고객의 유입 증가 -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 수신채널을 확대하여 조달비용 절감 - 플랫폼과 제휴를 통한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 개발 - 은행대리업 등 제도를 연계하여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접근성 제고 2025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5년 5월 중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 우선 허용 예정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18
  • [K-희망사다리] (예비)신혼부부 지원
    · 신혼 희망타운 · 행복 주택 · 영구 임대 주택 · 국민 임대 주택 · 공공 임대 주택 · 장기 전세 주택 · 전세 임대 주택 · 공공 분양 주택 · 매입 임대 주택 · 통합 공공 임대 주택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16
  • [K-희망사다리] 뉴:홈(New:Home)
    ▲ 뉴:홈은 내 집 마련, 주거 상향 등 정부의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았으며,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① 나눔· 선택형 분양 ② 청년특공 ③ 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주거솔루션을 제시합니다. ▲ 뉴:홈 특징 ·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 가지의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합니다. · 획기적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 (나눔형)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선택형)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보증금은 80% 전세대출(1.7~2.6%, 임대기간 중) 별도 지원 : (일반형) 한도 4억 원(LTV 최대 70%, DSR 미적용, 연이율 2.15~3.0%, 30년 만기) ▲ 뉴:홈 유형 ▲ 뉴:홈 공급계획 · 대상별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 청년층에게 34만 호 공급 - 청년층 외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도 지난 정부에서 공급된 총 공공 분양 주택 물량을 초과하는 16만 호 공급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5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4만 5000건 자체 채무조정 성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체 연체 이후 추심, 양도 등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그해 10월 17일 시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6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업권 등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그동안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총 5만 6005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그중 4만 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 1만 9564건(25%), 분할변제 1만 2999건(16%)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3만 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만 5359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됐다. 이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2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9079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3만 2357건 활용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4-09
  • [K-희망사다리] 주거안정장학금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이며, 원거리에 진학한 만 39세 이하 미혼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중 성적 기준(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70/100 점 이상 획득)을 충족하는 경우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로 인정하며,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 으로 구분 ① 대도시권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 ② 시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③ 군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 ※ (예시)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이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원거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거리 인정 가능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지원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 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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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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