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

(무주택자만 신청)


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 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즉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3. '전세임대'라고 해서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 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2순위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짐


[ 매입, 전세 임대 중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출산일이 정해진 신생아 일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는 Ⅰ, Ⅱ의 유형

Ⅰ과 Ⅱ는 소득과 자산이 다름.


Ⅰ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90%이하


Ⅰ은 저소득층, Ⅱ는 중산층을 위한 것,

Ⅱ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좀더 넉넉.


[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원 이하

  *참고)2024 기준 4인 가족 월평균 6,004,662원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형태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


앞으로도 알기 쉽고,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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