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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동탄 터널로 연결…개통땐 수서∼동탄 80분→19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 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이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을 비롯한 참서자들이 29일 서울 수서역에서 열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A) 터널 관통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다. 이 중 삼성∼동탄 구간(39.8km)은 SR 동탄역에서 용인역, 성남역, 수서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2조 690억원으로 삼성역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접속부까지 약 9km의 대심도 터널을 뚫어 SRT 선로와 연결하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30km는 SRT와 선로를 공유한다. 선로 공용구간에는 GTX 통신·신호 시스템을 설치한다. GTX-A역은 5개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GTX-A 차량출고에 이어 터널 관통으로 GTX-A와 SRT 노선이 직결된 만큼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 기존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 가량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가려면 광역버스를 타고 양재역까지 가서 서울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해 80분이 걸린다.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19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 20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GTX-A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서~동탄 구간의 GTX 서비스 개시와 그 효과는 향후 GTX B, C 노선의 사업 추진에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GTX가 목표일정에 맞춰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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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동탄 터널로 연결…개통땐 수서∼동탄 80분→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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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전기요금 13.1원/kWh 인상…“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경우 작년의 6조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서너배 이상 폭등한 것이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와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비용절감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4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집중 지원한다. 한편 이 장관은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할 때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 산업부문 등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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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전기요금 13.1원/kWh 인상…“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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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개정 전·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비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높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리점법과 타 법률간 정합성도 높였다. 먼저 위반 횟수 및 가중치 산정 때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했다. 또한 조사 때 협조 정도 10%와 심의 때 협조 정도 10%에 따라 각각 감경 비율을 산정한 후 최대 20% 감경할 수 있도록 이 두가지를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향후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자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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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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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항공기 추가 증편 잠정 중단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며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이용객이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전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갖고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특히, 문체부·국토부·국방부 등은 인천공항 내 검역 관련 시설과 지원인력의 충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제도, 중국 내 검사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중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확진자 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외적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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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항공기 추가 증편 잠정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