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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 157명…전년동기 대비 4.8% 감소
- 올해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5명에 비해 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에 따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건설과 기타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증가했다. 사고유형은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감소했고 무너짐·화재 및 폭발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이었다.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고,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감소했다. 2021년 대비 2022년 월별 사고사망자 증감 추이. (단위 : 명)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것이다. 이는 1977년 2월 17일 이후 해마다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 간 시차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한 통계이다. 먼저 올해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는 건설업 49.7%, 제조업 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17.8% 발생했다. 재해유형은 떨어짐 35.7%, 끼임 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로, 15.2%p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과 화재·폭발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해 전체의 15.9%를 차지하며 비중은 8.4%p 증가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이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때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로서, 보다 신속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해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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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 157명…전년동기 대비 4.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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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 세부계통에도 효과 확인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국내에 유행 중인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6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바이러스인 BA1·BA1.1·BA2에 대한 효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 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담당약국에 공급된 ‘팍스로비드’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효능 분석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대상으로, 국내 유행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50% 정도 억제되는 약물 농도 측정을 통해 평가했다. 이 결과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와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루피라비르)는 국내 유행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해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 시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국내에서 주사제로 사용 중인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도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치료제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항바이러스 거점실험실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제 탐색 기술 고도화 등 치료제 개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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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 세부계통에도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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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은 물론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모금 및 기부금 접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거주지 제외 전국 모두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및 초과시 일부 적용 2022.05.06 행정안전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은 물론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모금 및 기부금 접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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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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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금리 인상에 변동성 확대…필요시 과감한 시장안정조치”
- 정부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오전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부서와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우리 금융·외환시장이 각종 대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차관은 “다만 현재까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은 아니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대외 신인도,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견조하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대되는 가운데에도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 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은 물론 견고한 외채 건전성을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고 오는 6월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준의 발표 당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지수는 3% 안팎의 급등세를 나타냈으나,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전날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68포인트(1.00%) 낮은 2,650.89에서 출발해 1%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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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금리 인상에 변동성 확대…필요시 과감한 시장안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