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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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에서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대상을 확대해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식품 통관 때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사진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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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기업 재택근무 지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되살아 나고있는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되 감염의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이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 제2차장 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확산 가능성도 낮춰나가겠다”며 “정부와 공공부문도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내 4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해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프로그램·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업종별 단체와 경제단체 등과의 집중 캠페인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활성화 분위기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제주국제공항.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일상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면서 “최근 1주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4만 8000명으로 전주보다 38% 감소했고, 4주 전 확진자 규모의 1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33% 감소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5% 수준까지 내려갔다”며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도 15주 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누적 치명률은 0.13%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1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는 다섯 번째로 낮고, 3차 접종률은 두 번째로 높다”고 덧붙였다. 전 2차장은 “지금의 상황을 맞기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께서 긴 시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면서 “덕분에 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었고, 의료진과 현장의 공무원들도 접종과 방역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전 2차장은 “현재까지 총 6건의 재조합 변이가 확인된 가운데 신종 변이바이러스 확산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 분석강화 및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국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 신종변이 유행상황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라며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께서는 실외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개인위생 수칙준수와 방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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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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