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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만에 25만명 가입
- 지난 11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24만 9932명이며 사업장은 2만 639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을 추가했다. 이에 앞서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특고 12개 직종도 포함시켰다. 서울 동대문종합시장의 퀵서비스 기사들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 중 음식배달을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는 16만 681명으로 64.3%였고 대리운전 기사는 8만 9251명으로 35.7%를 차지했다.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가 7952곳으로 30.1%, 대리운전은 1만 8438곳으로 69.9%였다. 노무제공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10만 2546명(41%)이며 단기 노무제공자는 14만 7386명(59%)이다. 이는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가입자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18.9%와 인천 7.4% 순이었다. 이는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높은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전체 평균은 43.4세이며 40대 비율이 29.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나 50대 25.4%와 30대 22.7%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였다.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지원 및 향후 계획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 3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오늘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방문,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의 현장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현장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향후에는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및 콜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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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만에 25만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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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관광공사, 관광산업 활성화 협약…외국인 방문 통계 공유
-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대비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과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업무협약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 관련 방문객 통계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데이터 결합을 통한 국내 관광시장을 분석해 ‘외국인 관광마케팅 전략 고도화’,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달 중 ‘우리동네 외국인 방문객 일일 현황’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과 한국관광데이터랩(datalab.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증면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객 수, 방문 목적의 데이터를 시각화해 일단위로 제공한다. 우리동네 외국인 방문객 일일 현황 시각화 화면.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지원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하길 바란다”며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부 및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법무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와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공사의 해외 관광마케팅 활동을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외래 관광객 유치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에 집중돼 온 관광객의 지역 분산 사업도 보다 활발히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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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관광공사, 관광산업 활성화 협약…외국인 방문 통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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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난 외교문서 공개…남북 유엔 동시가입 노력 등 담겨
- 외교부는 생산 후 30년이 지난 1991년도 문서 등 약 40만 5000여 쪽에 달하는 외교문서 2466권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미주·일본 등 순방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초 한국 인권상황 ▲1967년 발효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외교문서철 목록 및 수록 내용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에 배포한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옛 외교사료해제집)과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사료관 누리집 외교문서 요약 화면. 외교부는 “1994년부터 총 29차례에 걸쳐 463만 5000여 쪽에 달하는 3만 2500여 권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문서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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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난 외교문서 공개…남북 유엔 동시가입 노력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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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몽골 울란바타르 노선에 저비용항공사 첫 취항
- 인천-울란바타르(몽골) 노선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처음으로 취항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10개 노선)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서 있는 항공기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국민의 일상적 해외여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발맞춰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2년만에 처음으로 운수권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교통심의위는 2021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개최되지 못했지만 올해는 항공수요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몽골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성수기 시즌(6~9월) 운수권 주 9회를 항공사에 배분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 4회,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하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이던 몽골 노선에 LCC가 신규 진입해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몽골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추가로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을 주 1회씩 받았다. 또 국토부는 지역 주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양양-청두(중국) 노선의 주 2회 운수권을 신규 개척한 플라이강원에 배분했다. 아울러 인천-독일, 한국-뉴질랜드 등 8개 비경합 노선의 운수권도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럽 내 독점 노선인 한국-독일 노선에 우리 국적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주 5회 신규 취항하게 되면서 경쟁 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내외 국가의 방역 완화추세와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적 여행을 돌려드리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진행하게 됐다”며 “우리 국민이 보다 다양한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선별 운수권 배분결과 총괄표. 문의: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044-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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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몽골 울란바타르 노선에 저비용항공사 첫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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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췄던 일상회복 여정 다시 시작” 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 25일부터 감염병 1등급→2등급 단계적 조정…“격리의무→권고”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새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등급조정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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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췄던 일상회복 여정 다시 시작” 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 25일부터 감염병 1등급→2등급 단계적 조정…“격리의무→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