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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소 외항선사에 온실가스 감축 장치 설치비용 지원
-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국내 선사에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6월에는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들 중 에너지효율지수(EEXI) 미충족 선박들은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약 20% 정도 감축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일선 해운선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등 국제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해 왔다. 특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운선사에서 국제 온실가스 규제 충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비를 검토한 후 그 중 비용과 설치 시간 대비 효과가 우수한 엔진출력 제한장치(EPL)를 설치하도록 해운선사에 권고했다. 해수부는 또 중소 외항선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엔진출력 제한장치와 부수 장비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매출액 8400억 원 미만인 중소 외항선사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다른 선사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하는 선사들은 선박에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고 한국선급 등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00-2437)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운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국내 해운업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의 설치·개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미래연료 개발과 친환경 선박 전환 등 온실가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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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소 외항선사에 온실가스 감축 장치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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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이륜차 난폭운전·굉음 유발 등 집중단속
- 경찰청이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지까지의 이동 경로나 신규 개통 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 길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이나 굉음유발과 같은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만큼, 경찰청은 이같은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법규위반 적발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륜차 단속을 위해 각 시·도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캠코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채증하고 사후에 운전자 등을 확인해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이 외에도 주요 이동로 상 인접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 간에 연락망을 갖추어 단속 시간이나 이륜차의 이동상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4월부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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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이륜차 난폭운전·굉음 유발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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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콘텐츠 개발·해외진출 지원 179억원 투입
- 정부가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과 해외 진출지원 등에 모두 1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유망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메타버스 전문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의 일환으로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메타버스 중심의 사업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인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화 및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열린 사이즈코리아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발표자가 VR기기를 이용해 메타버스에서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이즈코리아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 사이즈의 통계를 내는 기관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60억원 규모의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과 119억원 규모의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은 가상융합기술(XR)을 포함한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 융합·확대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산업·기술 융합형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과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국내 유망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쇼핑,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의 산업현장에서 적시 활용이 가능한 수요 맞춤형 융합콘텐츠 제작·사업화 등 20여개 과제에 20억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내 우수 메타버스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2단계 콘텐츠 제작 지원, 3단계 제작역량 강화 등 2년 동안에 걸쳐 40억원을 단계별로 집중지원해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초기진입과 중기도약, 선도전문으로 구분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기업에는 기술개발, 인력매칭, 투자유치 등 상시 컨설팅과 함께 메타버스 홍보관을 통해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초기진입기업’에는 초기 투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콘텐츠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을, ‘중기도약기업’에는 해외 수요처 발굴·매칭과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하고 ‘선도전문기업’에는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해외 콘텐츠 기업의 공동 협력 사업비용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신시장 선점 및 기존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 창의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이번 사업의 단계별 집중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의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오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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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콘텐츠 개발·해외진출 지원 179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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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일관성 있게…공정위, 운영지침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가 분쟁 조정 업무를 맡고 있으나, 기관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복신청 때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 때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대해 통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해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내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해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 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한다. 분쟁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완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인이 2회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협의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가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안의 수락·거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해 개별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대표자로 인해 분쟁조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협의회의 조사 권한을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장 방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구체화해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 때 협의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정위, 시·도에 통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 통지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조정 각하·조정조서 작성·조정 절차 종료 때 공정위 및 시·도에 ▲분쟁당사자의 현황 ▲가맹·대리점거래의 개요 ▲분쟁의 경위 ▲조정의 결과·각하 또는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해왔다. 제정안에서는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그동안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했던 조정 접수 사항을 공정위, 시·도에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지할 내용으로 ▲분쟁당사자의 성명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신청일 ▲사건번호를 명시하고, 피신청인 통지 때에는 조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이 제정되면 협의회의 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두 당사자는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고 가맹·대리점은 자료 보완, 협의회 선택 등 분쟁조정의 각 절차에서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 때부터 공정위가 그 현황을 파악해 분쟁발생의 추이·내용 등을 법 집행 및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관적 기준이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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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일관성 있게…공정위, 운영지침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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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코로나 진료경험 많은 ‘의료 기동전담반’ 투입
- 정부가 요양시설에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 기동전담반’을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시설 내에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협의회와 의사협회의 논의를 거쳐 요양시설에 대해 의료기동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동전담반은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요양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요청에 따라 기동전담반이 해당 시설에 방문해 확진된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과 처치를 하게 된다.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북구보건소 감염병예방 방역팀 직원들이 소독 작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전국 45개 의료기관에서 73개 팀이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요양시설 내 획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기동전담반은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동전담반 운영 결과와 요양시설 확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는 초기 의료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동전담반이 효율성이 있는지 요양시설의 확진자 숫자, 사망자 추이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요양시설대응팀(044-202-3512),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68), 장례지원팀(044-202-347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82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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