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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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학대 제재 강화·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공원 모델 조성지에서 연구원이 개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텃밭’을 산책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개정안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동물학대행위자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평가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됐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사설 동물보호소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최초 심의 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을 하면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동물복지축산인증제를 개선,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를 마련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도 신설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을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4-06
  • 주민이 관광사업 주도…지역관광추진조직 19곳 선정
    지역주민과 업계, 학계 등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을 주도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19곳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공모로 14곳을 선정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아 부산, 강릉, 목포, 안동, 전주 등 관광거점도시형 5곳을 선정하는 등 모두 19개의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곳은 신규 또는 2년 차 조직 11곳과, 2년 차까지 지원받은 조직 중 올해 심사를 통해 3년 차 후속지원을 받을 3곳이다. 올해 지원받을 신규 또는 2년 차 11개 조직은 ▲강원 동해시 (사)동해문화관광재단▲강원 평창군 (사)평창군관광협의회 ▲충북 영동군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충남 공주시 (사)공주시관광협의회 ▲충남 금산군 (재)금산축제관광재단 ▲경남 진주시 (재)진주문화관광재단▲경남 통영시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경남 남해군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전남 광양시 (사)광양시관광협의회 ▲전남 신안군 (사)신안군관광협의회 ▲전남 해남군 (재)해남문화관광재단이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전경. (사진=진주문화관광재단) 후속지원 대상 3개 조직은 ▲경기 고양시 (사)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 ▲충남 홍성군 (주)행복한여행나눔 ▲전북 고창군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주요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2년 차)은 주요 대표 관광지 ‘남해각’과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마이스(MICE) 이색지역 명소 등을 활용해 지역과 관광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고객 접점의 관광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최신 흐름에 따라 비대면 여행, 탄소중립 여행 등을 주도하고 있다. ㈜행복한여행나눔(3년 차)은 지역주민 협의체를 주축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체험전문가를 육성하고 안전한 캠핑·차박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19곳에는 최대 2억 5000만 원(1단계 국비 1억 5000만 원 및 지방비 1억 원 / 2단계 국비 1억 원 및 지방비 1억 원)과 단계에 따라 기획사업 개발, 전문가 상담,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가로 지원해 자립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필수사업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 기획사업을 새롭게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인구 감소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관광추진조직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성장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4-06
  • 코로나 3주째 감소세…미주·유럽 등 국제선 주간 100회씩 증편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달부터 국제선 운항 횟수를 크게 늘리고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에는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시행한다. 화장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 추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안치 냉장고·저온 안치실 설치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3월 30일~4월 5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 주(3월 23~29일·34만4000명)보다 30% 가량 감소한 27만명 규모다. 주간 평균 확진자 규모는 3월 3주 40만6000명→3월 4주 35만1000명→3월 5주 30만6000명으로 3주째 감소세다. 지난주(3월 27일~4월 2일) 감염재생산지수는 0.91로 11주 만에 1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31일 1315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0%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 차장은 “10주 동안 이어진 증가세가 꺾인 뒤 확진자 규모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확진자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출발 항공편 안내 모니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50% 수준까지 복원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최근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벗어난 해외 국가들이 방역 정책을 잇달아 완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해외 방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 격리 면제·무사증 입국 등이 가능한 미주·유럽·태국·싱가포르 등을 대상으로 매월 주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100회씩 증편하고 7월부터는 300회씩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해·대구 공항에서만 이용 가능한 국제선을 다음 달 무안·청주·제주공항으로 확대하고 김포·양양 등 다른 공항도 순차적으로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큰 불편없이 대면 진료를 통해 적절한 처방과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현재 4800여 개 수준인 외래진료센터를 일반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에는 확진자 발생 시 적절한 의료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시행한다. 또 시·군·구 단위로 의사와 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중증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운영한다. 전 차장은 “그동안 지자체 협조를 통해 일일 최대 화장 수용능력을 개선하는데 힘써왔다”며 “그 결과 삼일장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자체별 화장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시설의 추가운영 인건비를 지원하고 안치 냉장고와 저온 안치실 설치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도 거듭 호소했다. 전 차장은 “3차 접종자의 중증 진행 위험도는 미접종자에 비해 97%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인 만큼 아직 접종을 미루고 있는 국민은 접종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06
  •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 360억원 의결…“추가소요 추후 협의”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예비비 내용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116억원)해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하되,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118억원)를 배정했다. 또한 필수 안보 시설 외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원을 배정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원)은 전액 반영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 4월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시점 등을 감안해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4-06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모두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부칙에 추가하기로 해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또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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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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