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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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4월부터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등 원스톱 지원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지원을 개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스마일센터 등 각각의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주요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주요 지원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비치함에 따라 피해자가 여러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상세 안내 누리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원제도 신청의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 신청자를 포함한 신규 신청자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면서, 이를 위한 인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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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부적격 건설사업자 공사 수주 막는다…정부, 현장 상시단속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상시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인지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지난해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속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 단속 시행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는 등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가 걸러지는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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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문체부, ‘제5차 문화도시’ 공모…5년간 200억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5차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장소(문화거점) 조성 및 재생 ▲시민 주도형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 ▲문화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예산(국비, 지방비 분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문화 기반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 동안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모두 18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현재 제4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이 1년 동안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사업 실적평가를 통해 올해 말에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문체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제5차 예비문화도시를 지정하고, 1년 동안의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내년 10월에 제5차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5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 동안(2024년~2028년) 예산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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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홍 부총리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 내달 5일 확정”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적용 기간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인하 폭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 폭이 30%까지 확대되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낮아진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각별히 경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시장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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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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