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 미술공예, 퍼즐, 기능성, 블록, 조립 완구 등 18종의 완구류가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1㎏당 343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드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다.
기후부는 지난 2019년부터 완구 생산자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시범적으로 회수·선별·재활용 체계를 운영해 왔다. 결과는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이 확인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된다고 해서 버리는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플라스틱 완구류는 다른 플라스틱 제품과 같이 플라스틱류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가 들어 있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류는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 체계를 통해 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