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빚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 삭제
2025년 9월 30일 시행 예정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하였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한다면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2025년 9월 30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20년 1월~2025년 8월 중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 발생(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 2025년 12월말까지 전액 상환
■ 약 324만이 최대 혜택 가능
2020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기간 추정치
이 중 272만은 이미 전액 상환하여 대상자, 나머지 약 52만도 전액상환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 원 연체 후 전액상환 했으나
연체기록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받았는데,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금리가 낮은 신규대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50대 프리랜서 A씨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 원을 연체 후 변제완료 했으나,
연체 기록으로 신용점수가 낮아져 모든 카드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연체기록이 삭제되면서 다시 카드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 30대 창업자 B씨
Q1. 연체금액을 5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하고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기준(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등도 감안하여,
성실(전액)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Q2. 연체이력이 지나치게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2020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2024년 2월~) 발생했습니다.
또한 과거 신용회복 지원조치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라도 성실히 전액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Q3. 5000만 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가요, 연체한 금액 기준인가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입니다.
Q4.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9월 30일부터 조회 예정)
Q5.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는 없나요?
연체를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