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01(금)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가능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대상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연기 기간 :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 신청방법 :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 특별재난지역에서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면제 처리 : 올해 잔여 동원훈련 면제(선포일 이전 훈련대상으로 연기/취소자 포함)

· 신청방법 :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

· 구비서류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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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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