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가능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대상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연기 기간 :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 신청방법 :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 특별재난지역에서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면제 처리 : 올해 잔여 동원훈련 면제(선포일 이전 훈련대상으로 연기/취소자 포함)
· 신청방법 :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
· 구비서류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