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01(금)
 

 

 

 

①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적재용량 허가제도 개선

<Before>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화물적재용량 초과 차량 선박 적재 시 경찰서장의 별도 허가 필요

             (* 국토관리청(국토부), 지지체(시·군·구))

<After> 도로관리청에 허가받은 차량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장의 허가 상호 인정)


② 응시원서 사진 규격 일원화

<Before> 3cm(가로) x 4cm(세로) 국가신분증 및 타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과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사진 규격이 달라 불편

<After> 3.5cm(가로) x 4.5cm(세로) 국가신분증 및 타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사진 규격과 동일한 사진 규격으로 개선


③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Before> 승선원 변동 시 신고 의무자가 선주 및 선장으로 한정

<After> 승선원 변동시 어선원 본인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④ 연안여객선 보고 체계 일원화

<Before> 연안 여객선 운항 보고를 VTS* 및 운항관리센터**에 중복 보고(* 해경.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After> 연안 여객선 운항 보고 시스템을 통합하여 보고체계 일원화


⑤ 소형어선 호종 비치 의무 면제

<Before> 소형어선*의 호종(어선위치 알림종) 비치 의무(* 총톤수 10톤 미만, 길이 20m 이상)

<After> 어선 위치 파악 대체 장비(신호장치, 무선 설비 등) 비치 선박은 호종 비치 의무 면제


⑥ 어선 원격검사 대상 확대

<Before> 어선 원격검사 대상 2톤 미만 선외기 어선에 한정

<After> 어선 원격검사 대상 5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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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한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TO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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