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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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 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 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 라며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 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 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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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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