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인수자 못 찾아 파산수순…법원, 회생절차 폐지
법원 "필요 자금 2천억원 조달 안 돼"…14일 내 즉시항고 가능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돌파구가 없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서 일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청구권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천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기한 내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홈플러스는 작년 3월 4일 회생을 신청해 당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당시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해 영업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홈플러스는 작년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수정안까지 냈다. 여기에는 수익성 없는 점포 정리, 영업 양도, 인수·합병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그 실효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