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됩니다.


■ 휴가기간

(기존) 10일

(개편) 20일


■사용기한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작

(개편)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 분할횟수

(기존) 2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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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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