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수)
 

 

 

 

■ 육아휴직 기간 부부합산 최대 3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 육아휴직 급여 부부합산 월 최대 500만 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하면 월 최대 900만 원

 

 

자세한 내용은 ☞ 일생활균형 누리집 → '25년 확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태그

전체댓글 0

  • 2649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3년, 월 최대 500만 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