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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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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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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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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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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수험생 상황 | 시험장 -시험실 •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유증상)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확진자)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 (11.4.~11.17.)]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561 대구 ☎053-231-0392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061 대전 ☎042-616-8423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00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7833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530-2337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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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0-27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행정안전부,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신분증 ‘디지털 신원증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신분증, ‘디지털 신원증명’을 만나볼까요? ◆ 새로운 신원증명, 왜 필요할까? 제4차 산업혁명, COVID-19로 인한 사회 변화 → 비대면·디지털 전환 시대 신분증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의 신원증명은? [오프라인]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온라인] - 공인인증서 - ID/PW 확인 휴대, 분실, 위·변조, 보관, 해킹 등 불편하고 불안했죠? ◆ 신원증명의 혁신 1. “더 간편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주요 3대 사이트 + 사설인증서 =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 실시 [주요 3대 사이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국민신문고 - 정부24 [사설인증서] - 카카오페이 - 삼성패스 - 페이코 - KB국민은행 ◆ 신원증명의 혁신 2. “모바일 신분증 추진” - ‘모바일 공무원증’ 시행중 (’21년 1월)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 (’21년 1월 예정) •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가능, 필요한 정보 선별 제공 (예. 편의점에서 성인여부만 제공) • 위·변조 안전성 증가 (블록체인기술) •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점진적 확대 예정 디지털 신원증명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 개인·기업·정부 모두가 혜택을 보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정부혁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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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산림청,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 ‘K-포레스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에서는 한국형 산림 뉴딜 정책인 ‘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수립(’20년 7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림전략을 추진하고 실행해 왔을까요?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상은 숲과 함께! ◆ 한국형 산림뉴딜, K-포레스트 추진을 위한 ‘4대 뉴노멀 전략’ ①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②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③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④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K-포레스트 첫 번째 뉴노멀 전략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① 디지털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3차원 개체목 단위 “디지털트윈 포레스트”를 추진하여 정밀임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②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해 ICT 기술을 적용한 “힐링e숲” 스마트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를 10개대 구축하여 산림재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④ 비대면 산림서비스 확대를 위해 임산물비대면 판촉 및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두 번째 뉴노멀 전략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① 친환경·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 어린이 시설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시범사업(2개소) 완료 및 목재친화도시(5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② 도시숲을 활용한 면역력 증진을 위해 생활권 중심 산림교육·치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바이오 생명산업 등 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바이오혁신성장거점(4개소) 및 신품종재배단지(8개소)를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④ 산림 공공일자리 및 사회적경제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매년 1만 5천개 공급하고,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227개의 주민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세 번째 뉴노멀 전략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① 경제림 중심의 산림경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② 입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 도입으로 임가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22년 10월 시행) ③ 산림·임업분야 세제개편을 위해 산촌·임업 현장에 맞게 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④ 임업경영 임지의 적정 규모화를 위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도입(’21년~)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네 번째 뉴노멀 전략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① 산림의 탄소 흡수·감축 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숲을 확충하고 있습니다.(’21년에 미세먼지 차단숲 156ha 등을 조성) ② 국제사회와 그린연대로 K-포레스트 확산을 위해 ’22년도 개최하는 세계산림총회(WFC)에서 미래 산림비전을 제시합니다. ③ 신 산림재해 대책으로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④ 자연과 공존을 위한 산림생태 및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남북산림협력센터(고성, 파주, 철원)를 설치하였습니다. ◆ K-포레스트 뉴노멀 전략의 기대효과 ① ’20년부터 ’30년까지 고용유발효과 31만명 - 연평균 2만 8천명 고용효과 ② 생활권 산림교육·치유 참여 - ~’25년 연간 30만명 - ~’30년 연간 50만명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K-포레스트 추진계획’!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상은 숲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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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차종별 지원 내역 - 지원 대수 확대 • 승용차: (’21년) 7만 5000대 → (’22년) 16만 4500대 • 화물차: (’21년) 2만 5000대 → (’22년) 4만 1000대 • 승합차: (’21년) 1000대 → (’22년) 2000대 - 최대 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21년) 800만원 → (’22년) 700만원 • 소형 화물차: (’21년) 1600만원 → (’22년)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21년) 8000만원 → (’22년) 7000만원 ◆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1년)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 (’22년)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 (’21년)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 (’22년)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 (’21년)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추가 보조금 지원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 (’21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22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 국민 편의 제고 -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지금까지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 별로 기준 상이 -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 -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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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고용노동부, 사장님! 위험기계 교체비 지원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장님! 위험·노후 장비로 고민이세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도와드려요! [위험기계 교체지원] - 대상 ① 이동식크레인 ② 고소작업대 ③ 리프트 ④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 기계 (’22년 확대) - 혜택 교체비용의 50% 지원, 최대 7천만원 [위험공정 개선지원] - 대상 ① 뿌리공정 보유 사업장 ② 끼임·추락 고위험 3대업종 사업장 (’22년 확대) - 혜택 개선비용의 50% 지원, 최대 1억원 [신청] 1.20(목)부터 4월말까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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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질병관리청,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근거 불충분자도 방역패스 예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실시(1.24.~) -가까운 보건소 방문 및 쿠브(COOV), 카카오, 네이버 등 업데이트로 예외확인서 발급 ◆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예외 확인서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KT·LG) 접종내역 발급 또는 업데이트로 가능 ◆ 백신 3차 접종 후, 오미크론·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효과 확인 - 3차 접종 후 2-3주 경과 시, 오미크론 및 델타 변이주 모두에서 중화능이 증가됨을 확인 -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및 델타 변이주에 대한 중화능 증가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력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 국산 항체치료제의 델타변이 감염자에서 치료효과 중간분석 결과 - 델타변이 감염자 중 렉키로나주 치료 후 중증 진행 감소 확인 ◆ 설 연휴 전 코로나19 3차접종 당부 - (60세 이상 3차접종) 인구대비 84.1%, 1월말 3개월 대상자 90.5% 접종 - (청소년 접종) 13-18세 1차 79.1%, 2차, 69.5%, 접종률 꾸준히 증가 - 1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오미크론 확산 및 고령층 감염 우려를 대비하여 3차접종 반드시 참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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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국토교통부, 김포공항에서 제주 숙소로 ‘짐배송’ 이용해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주여행, 짐 때문에 고민이라면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코로나19로 국내 항공 여객 증가 등 급격한 항공수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업하여 새로운 방식의 위탁수하물 배송대행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용대상]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 대상 ▶ ’22.8월경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 예정 [이용요금] - (S) 20인치 기내용 캐리어/백팩 등 15,000원 - (M) 24인치 화물용 캐리어/등산 가방 등 15,000원 - (L) 대형 캐리어/골프 가방 등 20,000원 ※ 현금 이체 또는 카드 결제 가능 [이용방법] ① 웹/모바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짐캐리 에어패스’ 검색 후 전날 18시까지 홈페이지 예약 ▶ 홈페이지 바로 가기 (문의 ☎ 1544-8215) ② 김포공항 도착 후, 수하물 사진을(정면·측면 등 총 3장) 촬영하여 짐캐리 웹/모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③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비치된 짐배송 스티커 부착 후 화물로 짐 부치기 ④ 짐 배송 업체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호텔/골프장 등으로 운송 ※ 승객은 짐캐리 웹/모바일 홈페이지 통해 실시간으로 수하물 배송 위치 확인 가능 ⑤ 즐거운 여행 후 짐 수령! 마음 편히 맡기고 즐거운 제주도 여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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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1:1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찾아가는 1:1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용 자격] 생후 3개월~만 12세 자녀를 둔 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정부미지원 가정은 양육공백 사유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 시간제 • 기본형: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종합형: 기본형 돌봄 활동 + 아동과 관련된 집안일 - 질병감염 아동지원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할 때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 기관연계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이용 절차] - 정부지원 가정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 판정 후 이용 가능 - 정부미지원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후 이용 가능 * 공통사항: 신청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발급 ** 정부지원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누리집 참조 [문의] - 대표번호 ☎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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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고용노동부,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960만원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도 가능 ②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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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대출 ‘희망대출플러스’ Q&A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 기존 정책자금과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희망대출플러스 내 저신용(소진공 융자) 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정책자금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보 중·저신용 특례보증」 등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및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간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 실행된 대출은 회수됩니다. Q.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A. 지역신보와 은행에서 시스템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문의 : 방역지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100) Q. 대표자 본인의 신용평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PC : NICE지키미 → 전국민 신용조회 → 본인인증 → 서비스 이용 * 모바일 NICE지키미 → 체험하기 → 전국민 신용조회 → 서비스 이용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1]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중신용) 운전자금은 9개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며, 참여 은행으로 향후 지방은행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추후 공지) - 참여은행 현황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다만,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신보 창구에서 대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비대면 및 대면 모두 첫 3주간(1.24~2.11)은 5부제 적용 [2]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고신용) [비대면] 운전자금(신규)은 8개 은행 앱(App) 등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참여은행 현황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면]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접수 가능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이상 8개사 비대면·대면 병행) SC, 수협, 대구, 광주, 제주, 전북(이상 6개사 대면만 수행) 특히,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신청·접수 필요합니다. ※ 비대면 및 대면 모두 첫 3주간(1.24~2.11)은 5부제 적용 Q.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신용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중신용자, 고신용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여부는 대출 연체, 세금 체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심사 시 지원대상 여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체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사업체 현황은 주 단위로 업데이트*(소진공 → 은행)하는 만큼, 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분들은 가급적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1주일 이후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2022.1.14(금)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은 287.8만명은 1월 2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2.1.17(월)~1.21(금) 기간 중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1월 26일부터 신청 가능 Q.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및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9개 은행 App)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대출 가능합니다. * 단,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 앱(App) 업로드 필요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6개 서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 등을 구비하여 방문이 필요합니다. Q. 고신용(920점 이상) 소상공인이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초과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기존 대출한도 소진으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더라도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부대출 등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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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금융위원회, 연 1%대·1000만원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신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의 ‘희망대출플러스’ 8조 6천억 원을 1월 24일부터 공급합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대출플러스 (총 10조원)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을 공급합니다. [저신용] - 소상공인진흥공단 융자 : 1조 4천억원 → 1월 3일부터 시행중 [중신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 3조 8천억원 → 1월 24일부터 시행 [고신용] - 시중은행 이차보전 : 4조 8천억원 → 1월 24일부터 시행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희망대출플러스 중·고신용 대상 프로그램 (운전자금, 대환자금 지원) -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2021년 12월 27일 이후) - 중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중신용자]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 [고신용자]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920점 이상 ◆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중신용 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수급자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 - 지원규모 : 총 3조 8천억원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 대출금리 : 1년차 1.0% 내외(변동), 2년 이후 0.6% - 보증료 : 1년차 전액 면제, 2년 이후 0.6% - 대출종류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가능 *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 신용대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 지원대상 : 고신용 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수급자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 - 지원규모 : 총 4조 8천억원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기간 : 1년 - 대출금리 : 고정금리 1.5% - 보증료 : - - 대출종류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가능 *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 ◆ 신청 전 확인사항 - 희망대출플러스 내 저신용(소진공 융자)·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 불가(2021년 11월 29일~) - 지원 대상 제외 항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금융기관 연체 • 휴·폐업중인 사업체 •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 ◆ 신청방법 -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 중신용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 고신용 : 국민(인터넷 가능),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 첫 3주간은 대면·비대면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1월 24일~2월 11일까지) [1.24(월), 2.7(월)] - 출생연도 끝자리 : 1·6 [1.25(화), 2.8(화)] - 출생연도 끝자리 : 2·7 [1.26(수), 2.9(수)] - 출생연도 끝자리 : 3·8 [1.27(목), 2.3(목), 2.10(목)] - 출생연도 끝자리 : 4·9 [1.28(금), 2.4(금), 2.11(금)] - 출생연도 끝자리 : 5·0 -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 대환자금 신청 •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 공동대표인 경우 •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 (고신용)6개 은행 : SC제일,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 보이스피싱 문자를 주의해주세요!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게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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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DUR로 안전하게 투약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세계적인 수준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안전하게 투약합니다. Q.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라고 합니다.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 시스템 가동 중 Q.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 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있나요? A. 이 약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불안, 우울 증상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주로 사용되는 ‘세인트 존스워트’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분은 복용 사실을 의료진에게 사전에 꼭 알려주세요. * “팍스로비드”와 병용 금지된 전문의약품 정보에 대해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료전문가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음 Q. 처방받은 팍스로비드 복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①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키세요. ②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세요. ③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팍스로비드의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④ 팍스로비드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억나는 즉시 복용하세요.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마세요. ⑤ C형 간염 또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를 치료하기 위해 리토나비르 또는 코비시스타트가 함유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료전문가가 처방한 대로 계속 복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⑥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안전하게 처방받고 올바르게 복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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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회의록, 개인정보일까?”…상담사례집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렇게 해결하세요! Q.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제공해도 되는지요?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고 싶어요. 개인정보인데 알려줘도 될까요?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성명은 제공할 수 있으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확인하세요! Q. 경비원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생활이 침해될까 걱정입니다. A.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점검(모니터링)하여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예: 관리자 포함하여 지속 상황파악을 위해 교대할 인력)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점검(모니터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비원도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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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 되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Q1. 늘봄 DJ님!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현재 기본급 200만 원에 정기적으로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의 사연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으로부터 보내온 사연입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 우선,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Q2. 평균임금은 왜 중요한가요? A.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Q3. 회사에서는 식대·교통비가 복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라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식대는 직원 복지를 위해 주는 거라는데... A.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①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 결혼 축의금, 조의금, 학자금 : 평균임금에 포함 X [실비변상적 지급] -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 평균임금 포함 X * 단, 명칭으로 판단할 수 없음 모두의 노동법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늘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인터넷 상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빠른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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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고용노동부, 공휴일의 유급휴일 어디까지 알고 있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고대리님,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도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 원래 달력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거 아니었나요?” ◆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 공휴일(달력 빨간 날) = 관공서가 쉬는 날 공무원·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했죠. ◆ 그래서! 공휴일 민간 확대를 추진해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20년부터 공휴일 단계적 확대 - ’20년 :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1년 :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2년 : 5~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Q1. 유급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한다면? A.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가능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제 준수!) Q2.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A.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일하는 사람 모두가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도, 사장님도, 근로자도 함께 노력해 가요~ 자세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이 궁금하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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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보증, 임차인 보호는 두텁게! 가입은 간편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책임지는 ‘임대보증금보증’ 이제 가입은 더 간편하게 보호는 더 두텁게 바뀝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등록말소사유가 구체화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해도 임대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가입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개월 이하 : 보증금의 5%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보증금의 7% - 6개월 초과 : 보증금의 10% ◆ 임대사업자는 보증약관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임차인과 계약 체결 할 때 보증대상액, 보증기간 등과 함께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이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정합니다. ◆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이 생깁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을 한시 운영합니다. 부채비율 100%초과 건의 보증가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고 임차인보호는 강화합니다. 특별보증은 2024년 1월 14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특별보증 대상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합니다. 임대차시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당시(’20.8.18.) 등록되어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을 특별보증 대상은 제한하며, 보증가입금액은 주택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우리은행과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HUG와 우리은행·네이버파이낸셜의 임대보증금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보증가입(우리WON뱅킹,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필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 대상] - 개인임대사업자용 임대보증금보증 中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 등 구분등기가 가능한 주택(공동담보 제외) [신청방법] -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우리은행 WON뱅킹 앱으로 신청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접속 후 신청 [문의전화] - 1566-9002 (HUG 임대보증금보증 전담 콜센터) - 02-1599-8300 (우리은행 고객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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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여성가족부, 결혼식장에 방역지원금 최대 월 50만원씩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결혼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월 10일부터 전국 900개소 예식장 대상 국비 지원 [지원 목적]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 방역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 예정 [지원 대상] -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예시) 2월 중 ㄱ업체가 4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37만 5000원을 지급 받음 [신청 접수] - 각 시도 또는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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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아보세요!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법률구조 수요를 반영한 법률상담,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의 법률구조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지원내용]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 [운영안내] - 구조대상 : 스토킹 등 피해자 - 대상사건 : 스토킹 등의 피해와 관련된 사건 등 - 지원기준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요청방법]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예약 후 면접상담 진행 - 국번없이 132로 전화 혹은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시, 방문 예약 후 형사판결문을 지참하여 면접상담 진행 ②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관련 서류 준비 후 이메일(aid@legalaid.or.kr) 혹은 팩스(02-3476-6512)로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법률구조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 사건 관련 자료(반드시 사본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원**,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세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각 1부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 구청 또는 주민센터 *** 관할세무서 ③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로 전화 후 상세 절차 문의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Q. 스토킹 처벌법이란?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도달 ④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것으로,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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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보건복지부, ‘모임 6인·영업 9시’ 거리두기 강화조치…국민 궁금증 4문 4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거리두기, 식당 운영 시간, 행사 진행 등 기존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1. 2022년 1월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는 것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17.~2.6.) 유지됩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Q2. 식당의 운영 시간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네, 종전 기준 그대로 1월 17일 부터 2월 6일 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21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도 제외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허용됩니다. Q3. 방역패스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적용시설(15종)>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 Q4. 행사는 몇 명까지 진행 가능할까요? A. 종전 기준 그대로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행사 관련 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를 받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됩니다. 이외 및 별도 방역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적용됩니다.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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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법제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함께 살펴볼까요?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1항, 제137조제1항·제2항)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한편,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는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속 놓쳐선 안 될 ‘2021 연말정산 신규 BEST 3’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돈을 써야 세액 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체크 가능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일괄제공으로 한 번에 연말정산을,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을, 2021.10.29)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완료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1.12.23) [3]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1.12.23) ◆ 연말정산 관련 알쏭달쏭 법령 Q.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그렇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 요건 충족 시) (출처: 국제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Q.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아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Q.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A. 그렇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서 교육비가 공제되는 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을 규정한 것과 달리 공제대상 기관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지금까지 연말정산 관련 법령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2022년에는 꼼꼼한 준비로, 여러분 모두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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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 동시 확인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고지대상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앱을 통해 2차 고지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고지 방식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모바일고지 미열람 세대주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우편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합니다. 아울러 모바일고지 열람 시 개인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중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이(e) 앱과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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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중소벤처기업부,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① ’21.12.27부터 시행했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제외 대상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융자 규모 및 조건] - 규모 : 1.4조원 -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 금리·기간 : 연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기간] - ’22.1.3(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신청방법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바로 가기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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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 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3.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4.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5.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 · 단속 대상자, 인사 · 평가 · 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8(토)~2.6(일)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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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달라지는 주택정책 모아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주택 정책, 어떤 점이 변화할까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부터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까지, 국토교통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약 15만명의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월 2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①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②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③ 원가구 소득 - 100% 이하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혜택 도입 2자녀 가정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 입주자격]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가구 월평균 소득: 중위권소득 150% 이하 ③ 총자산: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원) 이하 ◆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 -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조경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 - 공공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고 ‘내집 걱정 없는’ 2022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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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앞으로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엇인가요?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우대금리: 최대 3.3%(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 (기존) ’21년 12월 말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하여 ’22년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대 혜택 제공 불가 - (변경) ’23년 12월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연 3,000만원 → (변경) 연 3,600만원 - ’22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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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패스’ 국민 궁금증 1문 1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방역패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방역패스의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첫째, 미접종자분들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18세 이상 인구의 5.5%)의 경우,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 비율이 2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5배, 3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1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백신 미접종자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는 접종자 대비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2021년 10월 3일 방역패스 적용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방역패스 강화 이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 (덴마크) 코로나파스(방역패스)를 해제(’21.9.10)한 지 두 달 만에 확진자가 2천 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방역패스 재개 셋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어도, 중환자실 등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지난 3주간 1.8%에서 12.5%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달 동안 4~10배의 확진자 증가를 경험하며 방역패스 강화나 봉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의료대응여력이 마비되고,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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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고용노동부, 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7448) 2.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난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3.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연속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6개월간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4.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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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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